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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촉법 소년법 폐지
기간 20.05.01 ~ 20.05.17
내용

1인 토론자(찬성측) 2326 최희제

 

반대측 토론자

1105 김대욱

3207 김진민

1915 송채영

1512 박민경

1329 황재동

1428 정진용

1811 김주은 

[반대] 촉법 소년법 폐지에 반대합니다.
작성자 박민경 등록일 20.05.04 조회수 35869

 저는 촉법 소년법 폐지에 반대합니다. 촉법 소년법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촉법 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우리는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해 소년도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보호처분에 의한 소년원이 아닌 형사처벌에 의한 교도소 수감생활은 사회적응력을 떨어트릴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촉법 소년의 경우 다른 또래에 비해 지속적인 교육과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하여, 더욱 더 봉사활동 등의 보호처분이 죄를 지은 촉법 소년에게서 결핍되어있는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 꼭 필요한 처벌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원은 교육기관으로 반사회성이 있는 촉법소년이 사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교도소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범죄예방, 악용방지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소년범들은 국가로부터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소년사법의 기본 이념으로 국가가 소년의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친사상이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 소년사법 및 범죄예방정책국(OJJDP)은 처벌보다는 보호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 기준을 강화한다고 해서 미성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도 불분명합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엄격한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에게 '가석방없는 종신형'(JLWOP)를 선고할 수 있지만 JLWOP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25% 이상이 의도치 않은 살인을 저질렀거나 억울하게 사건의 공범으로 몰리거나 혹은 범죄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미국의 대법원은 JLWOP를 비롯한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나친 처벌은 즉흥적인 면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처벌을 강화한다해서 미성년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게다가 촉법소년에게도 형사 처벌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촉법소년에게 형사 책임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전제 아래 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형법 제 9조에서는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너무 낮게 규정하거나 연령 한계를 없앤다면 책임의 개념은 무의미하게 되고, 14세 미만이라는 연령 기준은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14세 미만에게 책임능력이 없다는 것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촉법소년에게 책임능력이 있다는 전제부터 의심스러워 촉법소년법 폐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범죄 능력의 사전적 의미는 '위법행위를 할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 형사미성년자나 심신 상실자 등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없다.'입니다. 여기서 촉법소년도 형사 미성년자에 속합니다. 촉법소년이 저지른 잘못된 일에 대해 보호처분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이들이 형사 책임능력이 있는 성인과 달리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는 것과 더불어 촉법소년의 연령을 미루어 볼 때 성인보다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며 지적·도덕적·성격적 발육상태와 행동통제능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조건을 고려했을 때 같은 죄를 지은 성인과 동등한 처벌 대우를 받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며, 성인과 달리 교육적 조치에 의해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지은 죄가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죄라면 당연히 벌을 줘야 마땅하지만, 과거에 죄를 지은 적이 있어도 그 죄값을 받거나 참회하고 난 이후의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촉법 소년법을 폐지한다면, 촉법 소년이 죄를 짓고 일찍이 죄인으로 낙인 찍힘으로서 이들이 개선될 가능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보호하고 가르쳐 주지는 못할 망정 사회에서 소외시켜 결국에는 아동 인권 침해라는 문제까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 근거들로 촉법 소년법 폐지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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