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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촉법 소년법 폐지
기간 20.05.01 ~ 20.05.17
내용

1인 토론자(찬성측) 2326 최희제

 

반대측 토론자

1105 김대욱

3207 김진민

1915 송채영

1512 박민경

1329 황재동

1428 정진용

1811 김주은 

[반대] 저는 촉법 소년법 폐지에 반대합니다
작성자 1915송채영 등록일 20.05.05 조회수 3362

저는 촉법 소년법 폐지에 반대합니다. 먼저 소년법상의 해당하는 나이는 14세 미만이 해당됩니다.

14세 미만인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내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년법 제1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교화(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함)와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보호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어 아직 미래를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도 합니다.

18세~19세로 구성된 ‘미성년자 집단’의 협박 및 금품갈취, 성폭행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취지로 내렸던 1995년 11월 2일의 미성년자 사형 선고와 집행은 국제사회로부터 적지 않은 지탄을 받아오기도 했다. 이처럼 과거에는 거침없는 사형 선고를 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고 합니다. 다수의 법학계열 전문가들은 과거 소년법의 효과를 언급하여“ 아이들을 형벌의 도구로 사용해서 범죄를 억압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생각”이고, “잘못을 한 아이에 대해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했을 때 그 아이들을 교화시킬 수 있겠냐? 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오히려 폐지라는 말 보다 소년교도소 및 보호관찰 기관에서의 교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소년범들이 사고와 정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먼저다. 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소년법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 형사이송제도를 확대하였으나. 실제로 형사 이송 후 엄한 처벌을 받은 소년들의 재범률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환경에 의한 범죄가 많은 청소년범죄일수록 엄벌보다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엄벌을 하고, 소년법을 폐지해도 심적인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유사한 범죄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반화의 오류 때문에 다수의 미성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몇 건의 흉악범죄 발생으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미숙한 미성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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