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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촉법 소년법 폐지
기간 20.05.01 ~ 20.05.17
내용

1인 토론자(찬성측) 2326 최희제

 

반대측 토론자

1105 김대욱

3207 김진민

1915 송채영

1512 박민경

1329 황재동

1428 정진용

1811 김주은 

[찬성] 촉법소년법은 폐지되어서는 안된다
작성자 1105김대욱 등록일 20.05.03 조회수 344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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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나오는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들보다 사람들을 더 분노 하게 만드는것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는것이다. 이에 최근 촉법소년법을 폐지하자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와 폐지여론에 힘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촉법소년법은 개정하여야 마땅하지만 폐지하는것은 얼토당토한 이야기이다.현재 여러가지 조사와 통계로인해,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대다수가 가정환경이 불우한 아이들임이 드러났다.지난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성년범죄자중 대다수가 생활수준 하류층(50%)이었고, 상류층은 (0.08%)에 그쳤다.덭붙여 오마이뉴스의 통계에 따르면  가정형태별로 부모가 없거나 친부모가 아닌 가정에 있는 미성년 범죄자가 (68.1%)를 차지했다.천종호 부장판사는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다. 한무보 가정, 부모에게 방치된 아이들, 가출한 아이들이다. 지금 소년사건 80%는 전부 학교 밖으로 밀려난 아이들 이야기”라고 말했다.이로 미루어 볼때 소년범죄는 주변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 볼 여지가 충분하다. 

다음으로 촉법소년법을 폐지한다며 10~14살까지 형사처분이 가능하다. 즉,초등학교 3학년도 형사처분을 받고 전과가 생길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만19세에 달하지 않는 사람에게 미성년자라고 칭하고,성인과 다르게 권리를 제한한다. 이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권리에 제한을 둔것이므로 미성년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부족하여 성인의 보호가 필요함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것이다.그러므로 촉법소년 또한,아직 교육을 온전히 다 받지 못하고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촉법소년을 이미 모든 기본교육을 받고,정신적으로 성숙하고,판단력이 있는 성인과 같은잣대로 법을 적용하는것은 적절치 못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현재 가입하여있는 UN에서는 아동관리 협약이 이미 1989년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만약 촉법소년법을 폐지할시 협약에 전적으로 위배된다.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한국이 지금까지 비준한 인권조약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소년법을 폐지하는데 국제협약이 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UN 인권 관련 규약이 국회에서 비준된 경우에는 국내법보다 우위에 있을 뿐만아니라,헌법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는것이 학계의 통설이다. 이미 미국을 제외한 모든UN가입국이 비준하였으므로,결국  국제적인 협약으로 헌법에 준하는 협약이 있는 상태에서 촉법소년법을 폐지하는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최근 촉법소년중 몇몇 흉악범들이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훔치는 일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물론 이들을 처벌하기위해서는 촉법소년법과 소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교육부에서는 14세를 제외하고,10~13세까지로 촉법소년법을 수정한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촉법소년법이 폐지된다면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교육받아야할 아이들의 실수도 전과로 남을수 있게된다. 이미 개정되기위해 준비중인 법을 감정적으로 또는, 극단적으로 폐지하고자 한다는것은 크나큰 오단이다.(일부자료 출저 :오마이뉴스,경찰청통계, 블로그 (UN협약관련내용)(학교폭력상담사)

UN관련협약

촉법소년 범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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