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촉법 소년법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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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05.01 ~ 20.05.17 |
내용 | 1인 토론자(찬성측) 2326 최희제
반대측 토론자 1105 김대욱 3207 김진민 1915 송채영 1512 박민경 1329 황재동 1428 정진용 1811 김주은 |
[찬성] 저는 촉법 소년법를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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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2326 최희제 | 등록일 | 20.05.03 | 조회수 | 2027 |
저는 촉법 소년법이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나이를 가리지 않고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수상해죄 등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만 촉법 소년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은 촉법 소년들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고, 단순 절도와 같은 행위는 그에 비해 약한 처벌인 약간의 봉사 활동만 하면 처벌이 끝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촉법 소년법이 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오히려 면죄부의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촉법 소년법을 통한 처벌도 죄에 비해 매우 약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일어난 10대들이 훔친 차로 저지른 끔찍한 교통사고를 예로 들자면, 이 사건은 피의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을 뿐더러, 겨우 4억 즈음의 금액에서 처벌이 끝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촉법 소년법의 추구하는 법의 목적을 벗어난지도 오래입니다. 촉법 소년법의 취지는 교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화'는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함을 뜻합니다. 소년범죄 유형별 구성비를 보면 절도나 사기, 횡령같은 재산범죄는 2015년 45.1%에서 2016년 43.5%, 2017년 39.9%로 감소세를 보인 반면 살인, 강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는 같은 기간 28.4%, 30.0%, 33.7%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소년법이 추구하는 교화를 생각한다면 재범률이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과연 촉법 소년법이 옳은 법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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