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고등학교 로고이미지

자유게시판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생들 토론(의료파업은 정당한가?)
작성자 김재훈 등록일 20.11.27 조회수 1198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파업에 대해 토론을 하게 된 1학년 정가연입니다.

현재 정부는 '4대 의료 정책'을 내세워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건강보험 적용, 비대면 진로 육성의 4가지 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료파업의 핵심은 매년 400여 명씩 10년간 의대생을 추가로 뽑고, 그중 매년 300명은 10년간 자기지역에 복무하게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성적이 부족해도 의사로 뽑아주는 대신 기피분야인 중증 의료분야로 전공을 정하고 10년간 그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의무화하여 이를 어길 시 의료자격증을 박탈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OECD국가 평균 대비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현저히 낮아,(OECD평균 16만명, 우리나라 10만명) 의대정원을 늘리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지방권의 의료공백을 채우겠다는 입장입니다. 말만 들으면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이를 시행했을 시에 나타나는 실효과의 의문과 그에 수반하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의료파업에 대해 다음의 5가지 이유에서 찬성합니다.

첫째, 의사 수 증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현재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면 의사의 수는 오히려 충분합니다. 2019 보건복지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8년 국민 한 사람이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6.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 일수는 19.1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7년 기준 OECD 1인당 평균 외래진료 7.1, 입원 일수 8.2일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단순히 의사의 ''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프라의 문제입니다. 고된 노동 강도에 비해 적자가 발생하고 수익이 생기기 힘든 구조 때문입니다. 이국종 교수의 고충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피과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늘려 기피과의 치료 비용을 나라에서 복지로 지원해줘야 하는데, 지금 시국에 보험료를 인상하면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니 정부에서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단순히 의대생의 수를 늘리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의대생의 수를 늘리고 지방의료 10년을 의무화한다 하더라도 환경이 좋지 않으면 10년을 채운 후 바로 서울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피과의 수를 단순히 늘리는 것이 아닌 왜 흉부외과, 비뇨기과, 외과 등의 분야가 기피과가 되었는지 원인을 파악하여 기피과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둘째,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입니다.

개인에게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전공'으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을 어기는 정책입니다. 이는 헌법의 기본권에 명시된 '자유권''평등권'을 어기는 정책으로 실로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나 실행 가능한 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직업과 지역 선택의 자유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셋째, 공공의대 신설은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이 없습니다.

공공의대의 입학 방식은 '시험없이 시민단체에서 추천'으로 입학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지사의 친인척 등이 추천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전문가와 시민단체관계자가 함께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가 제시한 심사기준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천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부가 말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추천한다'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현재 의대를 목표하는 전국의 수많은 수험생들은 지금도 밤잠을 줄여 가며 처절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뒤로하고 단순히 '추천 방식'으로 인재를 선발한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주관성과 특혜가 개입될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현재 국회위원들이 공공의대 신설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도 그들의 자식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약 첩약 급여화는 건강보험료가 상당히 오를 위험이 있습니다.

한의학은 과학적으로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의술입니다. 이에 말하기에 앞서 저는 한의학을 절대 비하할 생각은 없으며 실제로 조부모님과 저를 비롯한 가족까지 한의원을 종종 다녀 왔고 저 역시 한약이나 침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를 건강 보험 서비스에 넣는다는 것은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한약에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암과 같은 질환은 아닙니다. 한의학을 신뢰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당장 사고가 나거나, 암을 비롯한 중증 병을 걸렸을 때 한의원으로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보건의료 복지는 모두의 세금을 사용하는 일이기에, 이에 대해 반드시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넷째, 원격의료의 실효성이 미비합니다.

진로는 대화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타진하고, 촉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대화만으로 감기와 결핵을 어떻게 구분해 줄 지, 대형병원으로 가기 위한 소견서를 누가 작성해 줄 지, X-ray나 초음파 검사는 어떻게 해 줄 지, 직접 눌러봐서 통증을 느끼는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를 환자에게 어떤 강도로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설명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 단 하나라도 시원한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방의료의 인프라도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원격의료를 실행한다면 실질적 효과 없이 뜬구름만 잡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런 정부의 정책에 대항하여 의대생을 비롯한 많은 의료인들의 파업으로, '코로나 사태에 의료인의 본분을 버렸다', '결국 자기 밥그릇만 생각한다'며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밥그릇을 생각하는 것 또한 파업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 외에 나타날 수많은 역효과들에 대해 정부에게 더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의대생 파업으로 학년이 유급되어, 다가오는 2021 입시에 대해서도 의대 신입생 정원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의대로 빠질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이 인서울권 학과로 진학하여 현재 대학 입시를 치르는 수많은 수험생들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와 같은 고등학생을 포함한 국민들이 현재의 사태를 정부의 여론몰이에 놀아나지 말고 그 실체를 보아 반드시 문재인 정권의 악책을 꼭 막아내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인들의 의료파업은 정당한가?’라는 주제의 반대 측 토론자 김도은입니다.

지난 7,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 의사정원 확대 및 지역의사제 실행, 한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도입의 내용이 담긴 4대 의료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의사협회의 주도하에 약 두 달 동안 의료파업이 진행되었고, 결국 지난 94일에 합의안을 발표하며 파업도 막을 내렸습니다. 충분한 논의 없이 발표된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의사표시였던 파업이지만, 그러한 파업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를 보면 결코 정당했던 파업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첫째, 의료인력의 손실로 인한 민간인들의 피해입니다.

이번 의료파업으로 인해 가장 크게 논란이 되었던 부분 중 하나는 전공의의 부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형 병원의 대부분은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파업으로 인해 165개 병원의 전문의 8,825명 중 6,070, 70%에 달하는 전공의들이 진료를 거부했고, 그 가운데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의 필수의료인력들도 상당했습니다. 전공의의 파업에 이어, 전문의들도 파업을 시작했고, 예정되어있던 수술이나 입원 일정들이 연기되면서 당장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민간인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부산에서는 40대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3시간 동안 전전하다가 울산대병원으로 옮겨지는 도중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 의정부에서도 심장마비 증세를 보였던 30대 환자가 병원 4곳을 돌다 끝내 사망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성모병원의 경우 파업에 이어 선별진료소의 외부검사를 중단했고, 부산은 전공의 중 87%가 파업함에 따라 선별진료소 운영 차질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의료인력이 더욱 절박했던 상황인 만큼, 이번 의료파업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이뤄졌어야 했을 것입니다. 의료계에서는 무분별한 비대면진료로 인한 국민건강 악화등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며 4대 의료정책을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의 건강을 위한 파업이 되려 국민에게 해를 끼쳤던 상황은 그들의 모순적인 면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둘째, 의료파업을 적법한 파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이번 의료파업이 적법한 파업이 되기 위해서는 파업에 참여한 의사들이 노동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자를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립병원 소속의 의사들은 노동자로 인정될 수 있을지 몰라도 병원을 개업한 의사들은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립병원 소속 의사들의 파업은 적법한 파업이 되는 걸까요?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이 주도한 파업'에 대해서만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을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의료파업을 주도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회입니다. 이중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의 의사라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되는 단체입니다. 결국,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개업의사가 가입되어 있고, 의료법에 따라 구성된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전공의협회는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인 설립 신고가 되어있지 않아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령 위의 두 단체가 노동조합으로 인정받는다고 해도 적법한 파업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법 41조에서는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파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2001년 판결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합원의 찬성 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런 규정과 판례를 미루어 보면 조합원의 투표를 거치지 않은 두 단체가 주도한 이번 의료파업은 적법하지 못한 파업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첫째 이유에서 나온 사례들과 같이 파업으로 인해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했다는 부분에서 보아도 결코 적법성을 찾아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의료계의 입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의료계는 4대 의료정책의 내용인 공공의대 설립, 의사정원 확대 및 지역의사제 실행, 한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도입에 반대하며 의료파업에 들어섰습니다. 이 네 가지 정책에 반대하는 각각의 이유를 보면, 막상 타당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정책인 의사정원 확대에 대해서, 의료계는 세계보건기구에 한국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국가로 분류되어있다.’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1, 대전과 광주가 2.5, 부산이 2.3, 제주, 강원, 인천, 경기, 충북 등등은 2.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위 조사결과를 보면 과연 그 부족하지 않은 인원의 의사들이 전국에 골고루 퍼져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의사정원 확대외에도, ‘비대면 진료 도입에 대해, 의료계는 검증 없이 원격의료를 도입 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물론 의료 장비를 사용하거나 직접적인 관찰이 필요한 진료의 경우라면 비대면 진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부터 코로나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진료를 도입했다는 정부의 발표를 보면, 감기와 같은 코로나 감염증상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무작정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가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실행된 정책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직접 보고 만져봐야 알 수 있는 경우라면, 환자들 스스로도 비대면 진료보다는 대면 진료를 선택할 것입니다.

의료계에서 이번 정책을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성급했던 정책이라고 보는 만큼, 의료 파업이 사회에 끼친 영향이나 그 적법성 여부, 정책 반대 이유를 보면 민간인들의 입장에서는 의료 파업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기에 급급했던 행동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느껴집니다. 위에서 말한 세 이유들을 근거로, 저는 의료파업이 타당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

2205 김서연

최근 의대 정원에 대한 정부의 발표와 의료계 종사자, 의료계 종사 희망자의 파업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였으나 현재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19 사태로 그 필요성이 더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의대 정원을 1년에 400, 10년 동안 4000명을 증원하고,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는 것 등으로,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수는 OECD 기준으로 충분하다, 의대 정원을 늘리면 자질이 부족한 사람도 의사가 되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 등을 이유로 의료파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료파업에 대해 반대합니다. 제가 의료파업에 반대하는 것은 크게 3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전체 의사 수만을 따진 것입니다. 서울과 지방의 의사 수를 비교하면 인구 천 명 당 의사가 서울은 3.1, 경북은 1.4명에 불과하고 서울 종로는 인구 천 명 당 의사 수가 16.27명인데 반해 경북 영양은 0.72명으로 무려 22배의 격차가 납니다. 인구 천 명 당 의사가 1명이 채 안 되는 시군구는 9개에 이릅니다. 의사가 충분하다는 것은 수도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지금도 산부인과의 경우 지방에서는 산부인과가 없어서 도시로 나가 진료를 받고 출산을 해야 합니다. 외상외과의 경우 진료받기가 힘들어 대도시에 나가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기피과의 의사들에 대해 처우를 개선해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해당 과들에는 생명과 직결되는 상황이 자주 일어나기에 접근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음으로, 필수 근무 년을 채워도 지방에 그대로 머무를 확률은 오히려 높습니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지방 의대에서 지방 우대 전형으로 입학할 경우,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생활비도 지원합니다. , 졸업한 후 해당 지방에서 정한 년수만큼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뽑는 정원은 전체 정원의 40% 내외이고, 필수 근무 년을 채운 후 해당 지방에 머무르는 경우는 84.4%에 달합니다. 이 정책은 일본에서도 성공했다고 평가받습니다. 또한 의사들이 그 지방에 머무르는 동안 다져놓은 사업적 기반과 인맥을 포기하고 수도권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의사들의 피해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의대는 추천제가 아닌 통상적인 대학원 입시 과정에 따라 선발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밝혔습니다. 공공의대가 추천제라는 것은 201810월 종합 계획이 발표된 다음 날,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의 발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사실 설명자료를 통해 공공의대는 통상적인 입시에서 반영하는 시험, 학점, 심층 면접 성적에 따라 선발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서도 학생 선발 과정에서 개인.단체를 막론하고 누구도 그 어떤 방식으로든 선발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의료의 질이 저하된다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의대를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의사로서의 자질이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서 합격할 수 있게 된 학생들도 우수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좋은 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의대의 필요성은 전에서부터 제기되어왔습니다. 논의는 2018년부터 시작되었고, 설립 관련 연구 결과는 2013~2018년도에 3건 존재합니다. 의사협회와 입장의 차이가 있었을지언정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것은 3건의 국회 토론회(2018.11~2019.11)와 공청회(2019.11)에 의사협회도 참가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의사 수와 지방의 의사 수의 차이, 필수 근무 년 수를 채워도 대부분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자료, 바뀐 공공의대 입시 과정을 근거로 저는 의료파업에 반대함을 명백히하는 바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료인들의 의료파업은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게 된 2학년 강민선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4대 의료 정책을 추진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4대 의료 정책이란 현재 정부가 추진을 계획한 다음과 같은 4가지 정책을 가리킵니다.

1.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 동안 총 4000명의 정원을 추가로 확충하고 추가 정원 중 3000명을 지역 의사 특별 전형으로 선발하여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근무하게 한다.

2. 공공 의대 설립

의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 의대를 설립하고 필수 분야 인력을 양성하여 주로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한다. 선발된 지역 의사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며 필수 의료 분야에서 10년간 근무한다.

의무 복무기간 불이행 시 장학금 반환, 의사면허 취소를 의무화하고 복무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의사면허 재발급을 금지한다.

3. 한방 급여화 시범사업

10월부터 월경통 질환,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 등의 3개 질환에 대해 한방첩약을 처방하면 건강 보험에서 이를 지원한다.

4. 비대면 진료 육성

코로나 19의 지역 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전화를 이용한 상담과 처방을 허용해준다.

다수의 의료인은 정부의 이 의료 정책에 반대하여 의료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의료인들의 의료파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첫 번째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여 수도권과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지역별 의료 수준 격차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별 의료 수준 격차의 실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810월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윤소하 의원이 발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 시도별 전체 의사 102462명 중 서울시 의사가 29,38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2265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반면, 가장 의사가 적은 지역은 제주도(1,148)였으며, 두 번째로는 울산시(1,735)가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인구 대비 의사 수로 환산하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3), 광주·대전(2.4), 대구·부산(2.3) 순입니다. 반면 경북은 1.3, 충남 1.4. 충북·울산 1.5명으로 전국 평균(2)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의사 수 차이로 인하여 의사가 적은 지역에서는 의사 1명이 담당해야 할 입원환자와 병상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질병 발생과 사망률 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당 의사 수가 가장 적었던 경북은 치료 가능 사망률이 57.8%이었고, 인구 당 의사 수가 가장 많았던 서울은 44.6%로 최저를 기록하였습니다. (치료 가능 사망률=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을 뜻함) 이것을 통해 양질의 의료자원이 수도권, 대도시에 집중하여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현재 수도권과 주요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을 찾아야 할 때 몇십 분 혹은 몇 시간이 걸려서 다른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의대 정원을 확대하여 수도권과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 의사 수를 늘린다면 수도권과 대도시 이외 지역의 치료 가능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공공복리를 증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와 같이 전염병이 유행하여 그 어떤 시기보다 의료 정원이 필요한 상황에 의료파업을 하여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빼앗아가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의료파업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두 번째 의사 파업이 실시된 826, 부산의 40대 남성이 약물을 마셔 위독한 상황에 빠졌으나 현장에 긴급 출동한 119구급대는 해당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환자를 수용할 병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3시간여의 시간 동안 병원을 찾다가 겨우 울산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지만 환자는 중태에 빠졌고 결국 27일 저녁 중환자실에서 숨졌습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필수 의료도 거부한 채로 파업에 들어가는 것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현대의 의사들은 의사가 될 때 고대 그리스의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의료의 윤리적 지침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그 선서에는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전염병이 유행하고 많은 의료 정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료파업으로 인해 많은 환자가 받아야 할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상태가 더 악화되거나 혹은 이로 인해 사망자를 낳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한 행위일까요?

세 번째로 첩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어 있으며 한방첩약 급여화는 건강보험료의 낭비가 아닙니다.

현재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두고 첩약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한의학에서 쓰이고 있는 자연 유래 성분 한약재의 안전성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첩약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해서는 1년이 넘는 한약급여화 협의체 운영과 세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논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 우리나라는 한의약이 제도화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식약처에서 훨씬 엄격하게 한약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미 검증을 완료하여 사람들에게 투여되고 있습니다. 첩약뿐만 아니라 양약에서도 여러 의약품을 섞어 동시에 처방해 그 조합이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첩약 조합에만 의구심을 가지고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건강 보험이 적용되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처방이 가능해지면 첩약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이를 계기로 한의원을 방문하고 치료를 받는 것에 있어서 더 많은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별 의료 수준 격차의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의료파업을 통해 의사들이 환자의 안위와 건강, 목숨을 위협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첩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어 있으며 한방첩약 급여화를 통해 첩약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료인들의 의료파업에 반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일대다토론 의료파업에 대해 토론을 하게 된 1학년 함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의료파업에 대해 반대합니다. 의료파업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첫째, 의사 수가 충분하다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17OECD에서의 평균 3.5명이지만 한국은 2.3명이며 최하위에 속합니다. 의사 수가 부족하게 된다면 급한 환자들이 많이 기다리게 됩니다. 의사를 기다리는 환자들은 점점 몸 상태가 안 좋아지지만 치료해줄 의사는 없기에 기다리는 수밖에 없게 되고 심하면 환자는 죽을 수 도있습니다.

둘째, 한국 의사들은 환자를 훨씬 더 많이 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면, 2012년 한국의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50.3명으로 유사한 의료체계를 가진 일본의 31명보다도 높으며, OECD 평균인 13.1명보다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의사 한명이 보는 환자의 수가 많다면 환자들을 급하게 보게 되거나 환자들을 급하게 보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소홀하게 환자를 보게 되어 병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의료파업에 반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번 토론에 참여하게 된 1학년 7반 최혜민입니다. 과거부터 제기되어 온 의료 파업 문제가 현재 코로나 19 사태에서 더욱 더 이에 관해 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의료 파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의료 파업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부에서는 의료 정책으로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에서는 OECD 기준으로 의사 수는 충분하다, 의대 정원을 함부로 늘리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사 수의 비율을 따지면 서울은 3.1, 경북은 1.4명에 불과합니다. 즉 수도권과 지방의 의사 수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을 다루는 산부인과도 지방에는 병원 수가 적어 수도권으로 올라가야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정책으로 수도권과 지방 간 의사 수 차이를 좁힐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의사들이 파업을 한다면 파업시기의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합니다. 코로나 시국이 아니여도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되면 위급한 상황까지도 이를 수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의료계 파업 때문에 남편이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담낭암이 발견된 환자가 수술 당일인 7일 새벽에 전공의 집단 휴진으로 수술이 미뤄졌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쯤 환가는 갑자기 복부통증과 가래로 고통을 호소했고 가족들이 급히 의사를 찾았지만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병실엔 간호사 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또 지금 코로나 시국에 급증한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의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사들의 파업에 반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인들의 의료파업은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게 된 2학년 이태리입니다. 현 대한민국 정부는 ‘4대 의료 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포명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4대 의료 정책이란 현 정부가 추진을 계획한 아래의 내용과 같은 4가지 정책을 가리킵니다.

첫째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간 의사 4000명을 추가 양성 및 이중 3000명 가량을 지역의사 특별 전형으로 선발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

(지역 의료기관 근무 산부인과 등 중증 , 필수 분야 300<3000>)

(역학 조사관, 중증 외상 등 특수 분야 50<500>)

(기초 과학, 제약 바이오 등 의사과학자 50<500>)

둘째 공공 의대 설립

기존 의사 정원 내에서 선발하며 의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설립, 필수 분야 인력 양성해 주로 공공의료기간에 배치, 선발 된 지역의사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며 필수 의료분야에서 10년간 근무예정. 의무 복무기간 불이행 시 장학금 반환, 의사면허 취소 및 의무 복무 잔여기간 동안 재발급을 금지. 공공의대는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 등 학급에 필요한 경비 지원(국가50% 지자체50%)

셋째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

10월부터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질환,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에 대해 한방 첩약을 처방하면 건강보험에서 이를 지원한다. 라는 내용의 정책 시범 사업 추진

넷째 비대면 진로육성

코로나 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2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전화를 이용한 상담과 처방 허용.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 추진으로 많은 의료인들은 이에 반대하며 의료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반대합니다

첫 번째는 15년 가까이 의대 정원이 동결되면서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 수준을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1985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 당 53명으로 일본의 3분의 1, 미국에 비해서는 4분의 1밖에 안됩니다. 이는 85년 기준이지만 2~30년이 지난 현재도 조금은 증가하였지만, 이와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의 지역별 의료 수준 격차가 매우 심각합니다. 의사 수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 되어 있고, 지방의 의료 수준이 매우 부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지방의사 수도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의사 수 증가를 통해 이러한 의료 취약 지역 지원과 응급의료, 소아, 청소년과 등 소위 비인기 의료 과목의 종사 인원을 확충하여 부족한 의료부분을 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재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인력부족사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조치는 방역 강화를 위한 역학 조사관 확보와 의과학자 양성 등 국가 의료 발전을 위한 인력을 늘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19사태 발생 이후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예측 할 수 없는 전염은 쉽게 막을 수 없었고, 많은 의료진들이 밤 낮 쉬지 않고 일하며 이 사태를 막았습니다. 많은 의료진들이 달려들어 힘써 보았지만 역 부족이었고 수많은 봉사자들도 이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 19를 막기엔 역부족 했고, 많은 의사 분들은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사태로 보아 현재와 같은 의대 정원 확대조치는 이러한 감염병 유행이나 긴급 재난 발생 시 더 큰 피해를 예방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로는 비대면 진료입니다.

비대면 진료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이 유행 하는 상황에서 대면 치료는 서로에게 위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치료가 진행 된다면 서로 위험 할 일도 없고 의료진은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으며 환자는 간단한 전화 상담을 통해 2~3분 대화로 치료부터 약 처방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아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병은 종합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진료, 진찰을 받아야 하는 병입니다. 하지만 이를 비대면 치료로 해결 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매 두 세 시간 거리를 단 10~30분만에 치료가 끝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 절약과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비대면 치료는 대면치료 보다 세부적인 검사나, 정밀한 치료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치료는 주된 치료가 아니며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고, 정말 치료가 필요할 땐 대면 치료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비대면 치료는 필요에 따라 이용하며 아주 좋은 치료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료정책들의 장점들로 이 정책에 대한 의료인들의 입장과 의료파업에 대해 반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인들의 의료파업은 정당한가?’라는 주제의 토론에서 반대 측 입론을 하게 된 조은하입니다.

의료파업이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이라는 4대 의료정책에 반하여 나타난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94일 정부는 관련 법안들을 다시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의료계 파업은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의료파업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크게 두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째, 의사협회에서 의료파업을 통해 반대하고 있는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이 시행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계에 도움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의료정책인 의대 정원 확대 측면입니다. 보건의료 노조에 따르면 인구 1천명당 OECD 국가 평균은 3.3명이지만, 한국은 한의사를 포함해도 2.3명에 불과합니다. , 2019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가 OECD 평균은 11.9명이며 한국은 7.9명에 그치며 다른 나라에 비해 의사의 수가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의대에 대한 측면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인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도내 지자체가 7곳에 달했습니다. , 횡성, 정선, 고성, 양양 등 4개 군에서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특히 양양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도 고성군이 0.4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으며 양양군 0.47, 인제군 0.67명 등으로 이는 전국 평균 2.08명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공공의대는 지방에 의료 취약지에서 10년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입학을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별 의료 수준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파업을 찬성하는 많은 사람들은 10년동안의 의무근무가 지나면 의사들이 서울로 이직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추측 중 하나일 뿐 사실이지 않습니다.

, 의료 정책 중 하나인 비대면 진료 육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성질환과 같은 경우 매번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가야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도 매우 효과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실제 이탈리아의 경우 비대면 진료를 통해 진료 시간을 단축해 더 많은 환자의 수를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협회에서는 오진을 가장 큰 이유로 들며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지만, 실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임상진단과 비대면 진료의 오차범위가 2% 이내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대면 진료를 없애는 것이 아닌 자신의 상태에 따라 환자들이 진료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에만 집중하는 것은 편협한 시각으로 이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의료파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큽니다.

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기관 200곳 중 147곳이 응답한 결과, 9235명의 전공의 가운데 비근무 인원이 6725명로 72%에 이르는 전문의들이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의료공백으로 인해 아이가 다쳤지만 봉합 수술을 하지 못하는 상황, 위암 환자의 수술이 한 달 뒤로 미뤄지는 상황 등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근거 중 하나로 내세워 의료 정책을 반대한 의료업계가 의료파업을 통해 오히려 의사의 명분을 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환자들의 건강과 관련해 주장했던 비대면 진료로 인한 오진의 문제, 추천제로 입학하는 공공 의대의 문제 등이 진정한 이유가 아닌 그들이 이익을 위한 이유로 보여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의사협회의 의료파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에 제시한 근거들처럼 의료정책은 현재 우리 의료계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반대하기 위해 의사의 명분을 다하지 않으며 의료파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의료계의 의료 파업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김서연

정가연 학생에게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의료대학원을 나오면 반드시 해당 지역에 10년간 근무해야 한다는 사실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생들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일반 의대를 선택하지 않고 공공의료대학원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대학원은 학비 및 기숙사비가 무료입니다. 비싼 등록금을 내기보다는 이런 혜택을 선택한 것이기에 평등의 원칙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의대를 가고 싶지만 가난해서 가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의대의 입학 방식이 추천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입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공공의대는 추천제가 아닌 통상적인 대학원 입시 과정에 따라 선발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밝혔습니다. 물론 추천제는 불공정한 입시가 될 가능성이 많지만, 이미 철회된 정책이기에 근거로 쓰기에는 부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평균 외래진료 수와 평균 입원 일수가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있어서 접근성이 높은 것이지 의사의 수와는 관계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 수의 경우 제가 입론에서 말했듯 우리나라 전체 의사 수를 따진 것이지 수도권과 지방의 의사 수를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과 경북의 의사 수를 예로 들자면 인구 천 명 당 의사가 서울은 3.1, 경북은 1.4명에 불과하고 서울 종로는 인구 천 명 당 의사 수가 16.27명인데 반해 경북 영양은 0.72명으로 무려 22배의 격차가 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최혜민

정가연 학생에게 반론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수 증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현재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면 의사 수는 충분하다고 하셨는데요. OECD 평균으로 인구 천 명 당 의사 수는 3.42명이지만 우리나라는 2.34명으로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2.34명에는 한의사 수까지 합쳐져 있어서 이 수치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입론에서 쓴 내용과 같이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대한민국 전체의 의사 수를 가리킵니다. 서울은 인구 천 명 당 3.1, 경북은 1.4, 즉 서울과 지방 간 격차가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 의대 신설은 현대판 음서제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의대는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대학원 대학으로서, 의료취약지의 시·도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 수 및 필요 공공보건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하여, ·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하도록 하고, .도지사 추천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제출된 법안에는 해당 내용이 없음’, ‘정부는 어떠한 경우든 학생 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경쟁 없이 특정한 개인에 의해서 추천.선발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음공공의대 졸업생들은 일정기간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만큼, 이러한 원칙 하에서 해당 학생들을 공정하게 선발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향후 국회 법안 심의 과정 등을 통해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음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공공의대는 추천제가 아닌 대학원 입시 과정에 따라 선발합니다.

이에 더하여 공공 의대 설립에 대한 저의 입장을 추가적으로 밝히겠습니다. 먼저 30년 후를 생각해보시면 2019 통계청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50년에는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이 39.8%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수도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의사의 수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시장 경제 원리에 지금까지 맡겨왔지만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해결되지 않았고 기피과 문제도 의대생들의 자율에 맡겨왔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기피과 쪽에 학생들을 유입시키고 그 지역에 의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지영

지난 723일 정부에서 의대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의료진들을 늘린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8월에 전국 의료진들의 의료파업이 실시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은 의사협회 파업을, 전국 의대생들은 실습과 수업을 거부하며 시위를 하였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첫째,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이 위급상황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의료파업은 말이 안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증상 환자들을 치료를 하지만 의료진들이 부족하여 더 나아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의료파업으로 인해 치료 중지, 휴업은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의료진들은 이익을 챙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와의 의견충돌로 인해서 상관 없는 아픈 환자들은 치료를 못 받고 의료진들을 기다립니다. 심지어 치료시기를 놓쳐 심정지 환자와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의사들의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나는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하여 고려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료파업은 이 선서를 무시하고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4명으로 OECD 국가 평균에 훨씬 못 미칩니다. 또한 수도권에 의사들이 밀집되어있어 지방 의사 수는 더욱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정 과 기피 현상이 심해 전문의 10만명 중 감염내과 전문의는 고작 227, 소아외과 전문의는 48명에 불과할 정도로 특수 분야 의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의사 수가 부족하여 대리 수술까지 발생한 사례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 병원 같이 큰 대형 병원을 보면 전공의들은 주 120시간 이상 중노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주추의라고 배정된 레지던트 1년차 의사는 언제나 졸음이 쏟아지고 자고 있다가 교수님의 연락을 받아 부랴부랴 달려와서 혼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는 등 환자들의 직접 목격한 광경을 봤을 때 의사들의 근무환경이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의대정원을 늘려 다양한 과의 분포시키고 근무 환경을 온화하게 만들도록 해야합니다.

셋째, 비대면 진료로 인해 병원에 직접 방문하기 힘들엉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서 환자들을 쉽게 진료할 수 있습니다 . 주로 당뇨나 고혈압, 저혈압 등 주기적으로 검사해야하는 항목들은 상담으로도 충분히 진료를 마무리할 수 있기에 원격진료는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에 적절한 원격진료는 필요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에 의견을 토대로 의료진들의 의료파업은 정당하지 않고 새로 개선된 정책으로 더 좋은 의료진들과 환자들의 환경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손민지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인들의 의료파업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코로나 19가 심각한 상황에 의사 파업은 너무나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지금처럼 의사가 힘을 써야 하는 시기에 의사 파업이란 환자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 줍니다. 파업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료진 측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의사 파업은 환자들에게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의사들이 파업해버리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은 갈 곳을 잃게 되어 죽음까지 이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의사들이 파업 한다는 것은 이 선서의 내용을 어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료 파업은 의사의 명분을 지키지 못 한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OECD 국가 중 적은 편에 속합니다. 2019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가 OECD 평균은 11.9명이지만 한국은 7.9명에 그친다고 합니다. 이 수는 평균보다 약 4명이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의사의 수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의사 정원 확대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입니다.

셋째,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른 의료 수준 격차가 심각하기 때문에 공공 의대를 설립하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공 의대를 설립하여 지방의 부족한 의료 인력을 공급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수준 격차가 조금이나마 완만해 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 해야 합니다. 비대면 진료는 현재 코로나 19처럼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아주 큰 장점이 됩니다. 감염의 위험으로 병원에 가기 꺼려지는데 비대면 진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접 대면하는 치료와 비교했을 때 시간 절약과 불편함 해소, 감염으로 인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병의 종류에 따라 대면 치료가 효과적일 때도 물론 있겠지만 필요에 따라 일정 부분 도입하는 것이 의료진들과 환자들에게 더욱 편리함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의료 파업이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함가연

저는 현재 의료파업에 대해 반대합니다.

첫째,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여 의사수가 충분하다 하셨는데 대한민국의 의사 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OECD 국가들의 평균은 1000명 당 의사수가 3.42명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2.34명으로 다른 나라의 비해 부족합니다. 심지어 2.34명은 한의사가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른 의료수준의 격차가 심합니다. 그렇기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게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료인원이 부족한 지역에 의료 인력들을 공급하게 된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수준 격차는 조금이나마 줄어들고 해결될 것입니다.

셋째, 현재 코로나19로 위험하고 의료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의료파업을 하는 것은 안됩니다. 지금 전국에 의료진들이 힘을 쓰며 치료를 하고 있지만 의료파업으로 치료 중지와 병원휴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의료파업을 하는 의료진들의 이기적인 생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코로나 19 상황에서는 정부와 의료진의 타협보다는 지금은 환자들의 치료가 더 중요합니다. 치료를 기다리고 있고 기다리다 심각해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또한, 치료시기를 놓쳐 코로나 19 환자와 심정지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런 시기에 의료파업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의료파업을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토론에서 의료인들의 의료파업은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게 된 반대 측 토론자 강민선입니다. 찬성 측 토론자이신 정가연 학생의 입론에 대한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론은 의사 수 증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론에 대한 반론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 정책에 집중해야 할 점은 단순한 의사 수의 증원이 아닙니다. 수도권과 주요 도시에 비해 의사의 수가 적은 지방의 의사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이 정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제가 앞선 입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별 의료 수준 격차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810월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윤소하 의원이 발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의사 수 차이로 인하여 의사가 적은 지역에서는 의사 1명이 담당해야 할 입원환자와 병상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질병 발생과 사망률 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의료 수준 불균형으로 인해 생긴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에서 근무할 의사의 수를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론은 이러한 정책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는 입론에 대한 반론입니다. 찬성 측 토론자께서는 개인에게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전공'으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을 어기는 정책이며 이는 헌법의 기본권에 명시된 '자유권''평등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는 입론을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자유권과 평등권의 사전적 정의는 개인이 그 자유로운 영역에 관하여 국가권력의 간섭 또는 침해를 받지 아니할 권리(자유권),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국가로부터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평등권)입니다. 이 정책에서는 국가가 자의적으로 개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이 될 수 있는 의무를 주지도,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에 국가권력을 행사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절차(특정 지역에서 특정 전공으로 근무하려는 것-지역 의사 특별 전형)를 밟게 될 사람들은 그러한 절차를 밟기로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자신이 향후 몇 년 동안 어떠한 공부과 일을 하게 될지 알고 그러한 길을 걷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전공으로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근무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절차(지역 의사 특별 전형이 아닌 전형)를 밟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지역 의사 특별 전형의 절차를 밟을 사람들은 그 절차를 밟기를 선택한 것이지 국가가 그 사람에게 그 절차를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은 자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 번째 반론은 검증되지 않은 한약 첩약 급여화는 건강보험료가 상당히 오를 위험이 있다는 입론에 대한 반론입니다. 찬성 측 토론자께서는 한의학은 과학적으로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의술이며 한약에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많은 사람의 목숨이 위험하지는 않다고 하셨습니다.

우선, 한약 첩약이 검증되지 않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한의학에서 쓰이고 있는 자연 유래 성분 한약재의 안전성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첩약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해서는 1년이 넘는 한약 급여화 협의체 운영과 세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논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 우리나라는 한의약이 제도화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식약처에서 훨씬 엄격하게 한약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미 검증을 완료하여 사람들에게 투여되고 있습니다.

, 한의학은 과학적으로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현재 한의학은 과학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한국 한의약 진흥원 등의 기관에서는 한의 표준 임상 진료지침 개발과 임상시험 등을 통해 한약의 치료 원리를 과학적으로 밝히고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의학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말은 한의학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편견을 더 크게 만드는 말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약에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많은 사람의 목숨이 위험하지는 않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의 목숨이 위험하지 않은지의 여부에 따라 보험의 필요성을 구분 짓는 것을 옳지 않습니다. 어떠한 약이든 누군가에게는 정말 필요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죽지는 않아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더 이상의 건강 상태 악화를 막기 위해 결국에는 더 살아가기 위해 약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많은 사람의 목숨이 위험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이 더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방첩약 급여화는 정말 필요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반론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태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토론에서 의료인들의 의료파업은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게 된 반대 측 토론자 이태리입니다. 찬성 측 토론자이신 정가연 학생의 입론에 대한 반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론은 의사 수 증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에 관한 반론입니다.

일단 저도 이에 대한 생각은 의사 수 증원은 단순한 인원 늘리기가 아닌, 필요한 상황과 분야, 지역에 골고루 분배되어 효율적인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역 간 의료수준 격차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렇기에 의사 수 증원을 통해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증원된 의사를 파견하여 부족한 의료수준을 메꿀 수 있고 의료격차는 지역뿐만 아니라 의료분야에 따라도 나타납니다. 소아, 청소년과 등 소위 비인기 의료 과목의 부족한 의료분야를 의사 수 증원을 통해 보완할 수 있으며, 이번 사태와 같은 감염병 유행, 자연재해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의료진의 수가 턱 없이 부족한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의사 수 증원은 많은 부분에서 좋은 효과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반론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입니다. 에 관한 반론입니다.

일단 개인에게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전공'으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을 어기는 정책입니다.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일단 공공의대 입학은 개인의 자유의사, 즉 의지에 따른 선택이며, 국가는 이를 강요하지도,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본인이 원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심지어 공공의대는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을 생각하고 입학한 학생이라면 졸업 후 특정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를리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일반 대학의 의대를 지원하는 다른 길도 존재 합니다. 그렇기에 이를 기본권 침해라고 할 순 없습니다.

세 번째 반론은 검증되지 않은 한약 처방을 급여화는 건강의료보험료가 상당히 오를 위험이 있다는 것에 대한 반론입니다.

일단 한약은 검증되지 않아 그 효과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은 건강의료보험료가 인상하는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확하고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약은 최근에 약재로서 안전하다 라는 것을 수차례 입증했고, 이에 대한 효과는 많은 한약을 처방받은 환자분들의 상태에서 알 수 있듯이 한약은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생각이 들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약으로 조금이라도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이 제도의 시행 목적과 맞다고 생각이 들고, 이 약의 지금 당장의 효능, 즉 이 약을 사용해서 지금 당장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향 등이 없다고 해서 한약 급여화에 대한, 보험료 상승에 대한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서연

의료파업이 일어나게 된 정부의 4대 의료 정책에는 논란의 여지가 충분한 정책도 있었습니다. 한방첩약 건강보험 적용과 비대면 진료 육성이 이에 속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사들이 환자들의 진료를 그만둘 만큼 심각한 문제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늘어나는 환자들을 저버리고 파업에 동참한 행위를 용납할 만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과연 눈 앞의 환자보다, 자신들의 이익이 더 중요할까요? 이 파업으로 인해, 누군가는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으며 실제로 마땅히 받아야 할 진료가 지연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의료파업을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202094일에 의료파업은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와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4대 의료 정책을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수를 늘리려고 했던 것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의료 인력의 부족을 실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이를 거부했기에 이번 사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언제 종식될 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새로운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후 진행될 정부와 의사협회의 협상에서 부디 저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 최종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전글 학생들 토론(유전자 변형식품 개발을 허용할 것인가?)
다음글 학생들 토론(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개학은 효과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