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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의료인들의 의료파업은 정당한가?
기간 20.09.23 ~ 20.10.07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파업에 대해 토론을 하게 된 1학년 정가연입니다.

현재 정부는 '4대 의료 정책'을 내세워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건강보험 적용, 비대면 진로 육성의 4가지 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료파업의 핵심은 매년 400여 명씩 10년간 의대생을 추가로 뽑고, 그중 매년 300명은 10년간 자기지역에 복무하게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성적이 부족해도 의사로 뽑아주는 대신 기피분야인 중증 의료분야로 전공을 정하고 10년간 그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의무화하여 이를 어길 시 의료자격증을 박탈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OECD국가 평균 대비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현저히 낮아,(OECD평균 16만명, 우리나라 10만명) 의대정원을 늘리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지방권의 의료공백을 채우겠다는 입장입니다. 말만 들으면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이를 시행했을 시에 나타나는 실효과의 의문과 그에 수반하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의료파업에 대해 다음의 5가지 이유에서 찬성합니다.

 

첫째, 의사 수 증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현재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면 의사의 수는 오히려 충분합니다. 2019 보건복지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8년 국민 한 사람이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6.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 일수는 19.1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7년 기준 OECD 1인당 평균 외래진료 7.1, 입원 일수 8.2일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단순히 의사의 '수'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프라의 문제입니다. 고된 노동 강도에 비해 적자가 발생하고 수익이 생기기 힘든 구조 때문입니다. 이국종 교수의 고충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피과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늘려 기피과의 치료 비용을 나라에서 복지로 지원해줘야 하는데, 지금 시국에 보험료를 인상하면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니 정부에서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단순히 의대생의 수를 늘리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의대생의 수를 늘리고 지방의료 10년을 의무화한다 하더라도 환경이 좋지 않으면 10년을 채운 후 바로 서울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피과의 수를 단순히 늘리는 것이 아닌 왜 흉부외과, 비뇨기과, 외과 등의 분야가 기피과가 되었는지 원인을 파악하여 기피과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둘째,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입니다.

개인에게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전공'으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을 어기는 정책입니다. 이는 헌법의 기본권에 명시된 '자유권'과 '평등권'을 어기는 정책으로 실로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나 실행 가능한 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직업과 지역 선택의 자유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셋째, 공공의대 신설은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이 없습니다.

공공의대의 입학 방식은 '시험없이 시민단체에서 추천'으로 입학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도지사의 친인척 등이 추천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전문가와 시민단체관계자가 함께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가 제시한 심사기준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천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부가 말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추천한다'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현재 의대를 목표하는 전국의 수많은 수험생들은 지금도 밤잠을 줄여 가며 처절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뒤로하고 단순히 '추천 방식'으로 인재를 선발한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주관성과 특혜가 개입될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현재 국회위원들이 공공의대 신설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도 그들의 자식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약 첩약 급여화는 건강보험료가 상당히 오를 위험이 있습니다.

한의학은 과학적으로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의술입니다. 이에 말하기에 앞서 저는 한의학을 절대 비하할 생각은 없으며 실제로 조부모님과 저를 비롯한 가족까지 한의원을 종종 다녀 왔고 저 역시 한약이나 침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를 건강 보험 서비스에 넣는다는 것은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한약에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암과 같은 질환은 아닙니다. 한의학을 신뢰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당장 사고가 나거나, 암을 비롯한 중증 병을 걸렸을 때 한의원으로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보건의료 복지는 모두의 세금을 사용하는 일이기에, 이에 대해 반드시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넷째, 원격의료의 실효성이 미비합니다.

진로는 대화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타진하고, 촉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대화만으로 감기와 결핵을 어떻게 구분해 줄 지, 대형병원으로 가기 위한 소견서를 누가 작성해 줄 지, X-ray나 초음파 검사는 어떻게 해 줄 지, 직접 눌러봐서 통증을 느끼는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를 환자에게 어떤 강도로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설명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 단 하나라도 시원한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방의료의 인프라도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원격의료를 실행한다면 실질적 효과 없이 뜬구름만 잡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런 정부의 정책에 대항하여 의대생을 비롯한 많은 의료인들의 파업으로, '코로나 사태에 의료인의 본분을 버렸다', '결국 자기 밥그릇만 생각한다'며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밥그릇을 생각하는 것 또한 파업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 외에 나타날 수많은 역효과들에 대해 정부에게 더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의대생 파업으로 학년이 유급되어, 다가오는 2021 입시에 대해서도 의대 신입생 정원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의대로 빠질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이 인서울권 학과로 진학하여 현재 대학 입시를 치르는 수많은 수험생들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와 같은 고등학생을 포함한 국민들이 현재의 사태를 정부의 여론몰이에 놀아나지 말고 그 실체를 보아 반드시 문재인 정권의 악책을 꼭 막아내기를 기원합니다.

 

 

 

[반대] 의료인들의 의료파업은 정당한가?
작성자 김도은 등록일 20.09.26 조회수 63

안녕하세요저는 의료인들의 의료파업은 정당한가?라는 주제의 반대 측 토론자 김도은입니다.

지난 7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의사정원 확대 및 지역의사제 실행한약 급여화비대면 진료 도입의 내용이 담긴 4대 의료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이후 의사협회의 주도하에 약 두 달 동안 의료파업이 진행되었고결국 지난 9월 4일에 합의안을 발표하며 파업도 막을 내렸습니다충분한 논의 없이 발표된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의사표시였던 파업이지만그러한 파업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를 보면 결코 정당했던 파업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첫째의료인력의 손실로 인한 민간인들의 피해입니다.

이번 의료파업으로 인해 가장 크게 논란이 되었던 부분 중 하나는 전공의의 부재입니다현재 우리나라 대형 병원의 대부분은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이런 상황 속에서 파업으로 인해 165개 병원의 전문의 8,825명 중 6,070약 70%에 달하는 전공의들이 진료를 거부했고그 가운데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의 필수의료인력들도 상당했습니다전공의의 파업에 이어전문의들도 파업을 시작했고예정되어있던 수술이나 입원 일정들이 연기되면서 당장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민간인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실제로 부산에서는 40대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3시간 동안 전전하다가 울산대병원으로 옮겨지는 도중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의정부에서도 심장마비 증세를 보였던 30대 환자가 병원 4곳을 돌다 끝내 사망했습니다그뿐만이 아닙니다서울성모병원의 경우 파업에 이어 선별진료소의 외부검사를 중단했고부산은 전공의 중 87%가 파업함에 따라 선별진료소 운영 차질이 현실화되었습니다코로나 때문에 의료인력이 더욱 절박했던 상황인 만큼이번 의료파업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이뤄졌어야 했을 것입니다의료계에서는 무분별한 비대면진료로 인한 국민건강 악화’ 등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며 4대 의료정책을 반대하고 있지만국민의 건강을 위한 파업이 되려 국민에게 해를 끼쳤던 상황은 그들의 모순적인 면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 둘째의료파업을 적법한 파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이번 의료파업이 적법한 파업이 되기 위해서는 파업에 참여한 의사들이 노동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자를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르면 사립병원 소속의 의사들은 노동자로 인정될 수 있을지 몰라도 병원을 개업한 의사들은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그렇다면사립병원 소속 의사들의 파업은 적법한 파업이 되는 걸까요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이 주도한 파업'에 대해서만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고노동조합을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번 의료파업을 주도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입니다이중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의 의사라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되는 단체입니다결국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개업의사가 가입되어 있고의료법에 따라 구성된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볼 수 없게 됩니다그리고 대한전공의협회는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인 설립 신고가 되어있지 않아서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령 위의 두 단체가 노동조합으로 인정받는다고 해도 적법한 파업이 되지 않습니다노동조합법 41조에서는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파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대법원도 2001년 판결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합원의 찬성 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이런 규정과 판례를 미루어 보면 조합원의 투표를 거치지 않은 두 단체가 주도한 이번 의료파업은 적법하지 못한 파업이 됩니다이뿐만 아니라첫째 이유에서 나온 사례들과 같이 파업으로 인해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했다는 부분에서 보아도 결코 적법성을 찾아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의료계의 입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의료계는 4대 의료정책의 내용인 공공의대 설립의사정원 확대 및 지역의사제 실행한약 급여화비대면 진료 도입에 반대하며 의료파업에 들어섰습니다이 네 가지 정책에 반대하는 각각의 이유를 보면막상 타당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파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정책인 의사정원 확대에 대해서의료계는 세계보건기구에 한국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국가로 분류되어있다.’며 반대했습니다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1대전과 광주가 2.5부산이 2.3제주강원인천경기충북 등등은 2.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위 조사결과를 보면 과연 그 부족하지 않은 인원의 의사들이 전국에 골고루 퍼져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의사정원 확대’ 외에도, ‘비대면 진료 도입에 대해의료계는 검증 없이 원격의료를 도입 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물론 의료 장비를 사용하거나 직접적인 관찰이 필요한 진료의 경우라면 비대면 진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올해 2월부터 코로나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진료를 도입했다는 정부의 발표를 보면감기와 같은 코로나 감염증상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무작정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가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실행된 정책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애초에 직접 보고 만져봐야 알 수 있는 경우라면환자들 스스로도 비대면 진료보다는 대면 진료를 선택할 것입니다.


의료계에서 이번 정책을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성급했던 정책이라고 보는 만큼의료 파업이 사회에 끼친 영향이나 그 적법성 여부정책 반대 이유를 보면 민간인들의 입장에서는 의료 파업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기에 급급했던 행동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느껴집니다위에서 말한 세 이유들을 근거로저는 의료파업이 타당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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