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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의료인들의 의료파업은 정당한가?
기간 20.09.23 ~ 20.10.07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파업에 대해 토론을 하게 된 1학년 정가연입니다.

현재 정부는 '4대 의료 정책'을 내세워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건강보험 적용, 비대면 진로 육성의 4가지 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료파업의 핵심은 매년 400여 명씩 10년간 의대생을 추가로 뽑고, 그중 매년 300명은 10년간 자기지역에 복무하게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성적이 부족해도 의사로 뽑아주는 대신 기피분야인 중증 의료분야로 전공을 정하고 10년간 그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의무화하여 이를 어길 시 의료자격증을 박탈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OECD국가 평균 대비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현저히 낮아,(OECD평균 16만명, 우리나라 10만명) 의대정원을 늘리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지방권의 의료공백을 채우겠다는 입장입니다. 말만 들으면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이를 시행했을 시에 나타나는 실효과의 의문과 그에 수반하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의료파업에 대해 다음의 5가지 이유에서 찬성합니다.

 

첫째, 의사 수 증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현재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면 의사의 수는 오히려 충분합니다. 2019 보건복지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8년 국민 한 사람이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6.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 일수는 19.1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7년 기준 OECD 1인당 평균 외래진료 7.1, 입원 일수 8.2일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단순히 의사의 '수'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프라의 문제입니다. 고된 노동 강도에 비해 적자가 발생하고 수익이 생기기 힘든 구조 때문입니다. 이국종 교수의 고충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피과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늘려 기피과의 치료 비용을 나라에서 복지로 지원해줘야 하는데, 지금 시국에 보험료를 인상하면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니 정부에서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단순히 의대생의 수를 늘리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의대생의 수를 늘리고 지방의료 10년을 의무화한다 하더라도 환경이 좋지 않으면 10년을 채운 후 바로 서울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피과의 수를 단순히 늘리는 것이 아닌 왜 흉부외과, 비뇨기과, 외과 등의 분야가 기피과가 되었는지 원인을 파악하여 기피과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둘째,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입니다.

개인에게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전공'으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을 어기는 정책입니다. 이는 헌법의 기본권에 명시된 '자유권'과 '평등권'을 어기는 정책으로 실로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나 실행 가능한 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직업과 지역 선택의 자유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셋째, 공공의대 신설은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이 없습니다.

공공의대의 입학 방식은 '시험없이 시민단체에서 추천'으로 입학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도지사의 친인척 등이 추천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전문가와 시민단체관계자가 함께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가 제시한 심사기준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천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부가 말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추천한다'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현재 의대를 목표하는 전국의 수많은 수험생들은 지금도 밤잠을 줄여 가며 처절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뒤로하고 단순히 '추천 방식'으로 인재를 선발한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주관성과 특혜가 개입될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현재 국회위원들이 공공의대 신설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도 그들의 자식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약 첩약 급여화는 건강보험료가 상당히 오를 위험이 있습니다.

한의학은 과학적으로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의술입니다. 이에 말하기에 앞서 저는 한의학을 절대 비하할 생각은 없으며 실제로 조부모님과 저를 비롯한 가족까지 한의원을 종종 다녀 왔고 저 역시 한약이나 침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를 건강 보험 서비스에 넣는다는 것은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한약에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암과 같은 질환은 아닙니다. 한의학을 신뢰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당장 사고가 나거나, 암을 비롯한 중증 병을 걸렸을 때 한의원으로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보건의료 복지는 모두의 세금을 사용하는 일이기에, 이에 대해 반드시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넷째, 원격의료의 실효성이 미비합니다.

진로는 대화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타진하고, 촉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대화만으로 감기와 결핵을 어떻게 구분해 줄 지, 대형병원으로 가기 위한 소견서를 누가 작성해 줄 지, X-ray나 초음파 검사는 어떻게 해 줄 지, 직접 눌러봐서 통증을 느끼는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를 환자에게 어떤 강도로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설명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 단 하나라도 시원한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방의료의 인프라도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원격의료를 실행한다면 실질적 효과 없이 뜬구름만 잡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런 정부의 정책에 대항하여 의대생을 비롯한 많은 의료인들의 파업으로, '코로나 사태에 의료인의 본분을 버렸다', '결국 자기 밥그릇만 생각한다'며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밥그릇을 생각하는 것 또한 파업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 외에 나타날 수많은 역효과들에 대해 정부에게 더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의대생 파업으로 학년이 유급되어, 다가오는 2021 입시에 대해서도 의대 신입생 정원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의대로 빠질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이 인서울권 학과로 진학하여 현재 대학 입시를 치르는 수많은 수험생들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와 같은 고등학생을 포함한 국민들이 현재의 사태를 정부의 여론몰이에 놀아나지 말고 그 실체를 보아 반드시 문재인 정권의 악책을 꼭 막아내기를 기원합니다.

 

 

 

[반대] 의료인들의 의료파업은 정당한가?
작성자 강민선 등록일 20.09.26 조회수 48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료인들의 의료파업은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게 된 2학년 강민선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4대 의료 정책을 추진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4대 의료 정책이란 현재 정부가 추진을 계획한 다음과 같은 4가지 정책을 가리킵니다.

1.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 동안 총 4000명의 정원을 추가로 확충하고 추가 정원 중 3000명을 지역 의사 특별 전형으로 선발하여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근무하게 한다.

2. 공공 의대 설립

의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 의대를 설립하고 필수 분야 인력을 양성하여 주로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한다. 선발된 지역 의사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며 필수 의료 분야에서 10년간 근무한다.

의무 복무기간 불이행 시 장학금 반환, 의사면허 취소를 의무화하고 복무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의사면허 재발급을 금지한다.

3. 한방 급여화 시범사업

10월부터 월경통 질환,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 등의 3개 질환에 대해 한방첩약을 처방하면 건강 보험에서 이를 지원한다.

4. 비대면 진료 육성

코로나 19의 지역 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전화를 이용한 상담과 처방을 허용해준다.

다수의 의료인은 정부의 이 의료 정책에 반대하여 의료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의료인들의 의료파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첫 번째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여 수도권과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지역별 의료 수준 격차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별 의료 수준 격차의 실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810월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윤소하 의원이 발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 시도별 전체 의사 102462명 중 서울시 의사가 29,38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2265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반면, 가장 의사가 적은 지역은 제주도(1,148)였으며, 두 번째로는 울산시(1,735)가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인구 대비 의사 수로 환산하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3), 광주·대전(2.4), 대구·부산(2.3) 순입니다. 반면 경북은 1.3, 충남 1.4. 충북·울산 1.5명으로 전국 평균(2)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의사 수 차이로 인하여 의사가 적은 지역에서는 의사 1명이 담당해야 할 입원환자와 병상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질병 발생과 사망률 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당 의사 수가 가장 적었던 경북은 치료 가능 사망률이 57.8%이었고, 인구 당 의사 수가 가장 많았던 서울은 44.6%로 최저를 기록하였습니다. (치료 가능 사망률=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을 뜻함) 이것을 통해 양질의 의료자원이 수도권, 대도시에 집중하여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현재 수도권과 주요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을 찾아야 할 때 몇십 분 혹은 몇 시간이 걸려서 다른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의대 정원을 확대하여 수도권과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 의사 수를 늘린다면 수도권과 대도시 이외 지역의 치료 가능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공공복리를 증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와 같이 전염병이 유행하여 그 어떤 시기보다 의료 정원이 필요한 상황에 의료파업을 하여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빼앗아가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의료파업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두 번째 의사 파업이 실시된 826, 부산의 40대 남성이 약물을 마셔 위독한 상황에 빠졌으나 현장에 긴급 출동한 119구급대는 해당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환자를 수용할 병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3시간여의 시간 동안 병원을 찾다가 겨우 울산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지만 환자는 중태에 빠졌고 결국 27일 저녁 중환자실에서 숨졌습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필수 의료도 거부한 채로 파업에 들어가는 것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현대의 의사들은 의사가 될 때 고대 그리스의 의사였던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의료의 윤리적 지침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그 선서에는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전염병이 유행하고 많은 의료 정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료파업으로 인해 많은 환자가 받아야 할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상태가 더 악화되거나 혹은 이로 인해 사망자를 낳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한 행위일까요?

세 번째로 첩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어 있으며 한방첩약 급여화는 건강보험료의 낭비가 아닙니다.

현재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두고 첩약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한의학에서 쓰이고 있는 자연 유래 성분 한약재의 안전성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첩약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해서는 1년이 넘는 한약급여화 협의체 운영과 세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논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 우리나라는 한의약이 제도화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식약처에서 훨씬 엄격하게 한약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미 검증을 완료하여 사람들에게 투여되고 있습니다. 첩약뿐만 아니라 양약에서도 여러 의약품을 섞어 동시에 처방해 그 조합이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첩약 조합에만 의구심을 가지고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건강 보험이 적용되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처방이 가능해지면 첩약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이를 계기로 한의원을 방문하고 치료를 받는 것에 있어서 더 많은 편리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별 의료 수준 격차의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의료파업을 통해 의사들이 환자의 안위와 건강, 목숨을 위협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첩약의 안전성은 보장되어 있으며 한방첩약 급여화를 통해 첩약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료인들의 의료파업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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