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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의료인들의 의료파업은 정당한가?
기간 20.09.23 ~ 20.10.07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파업에 대해 토론을 하게 된 1학년 정가연입니다.

현재 정부는 '4대 의료 정책'을 내세워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건강보험 적용, 비대면 진로 육성의 4가지 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료파업의 핵심은 매년 400여 명씩 10년간 의대생을 추가로 뽑고, 그중 매년 300명은 10년간 자기지역에 복무하게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성적이 부족해도 의사로 뽑아주는 대신 기피분야인 중증 의료분야로 전공을 정하고 10년간 그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의무화하여 이를 어길 시 의료자격증을 박탈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OECD국가 평균 대비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현저히 낮아,(OECD평균 16만명, 우리나라 10만명) 의대정원을 늘리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지방권의 의료공백을 채우겠다는 입장입니다. 말만 들으면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이를 시행했을 시에 나타나는 실효과의 의문과 그에 수반하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의료파업에 대해 다음의 5가지 이유에서 찬성합니다.

 

첫째, 의사 수 증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현재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면 의사의 수는 오히려 충분합니다. 2019 보건복지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8년 국민 한 사람이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6.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 일수는 19.1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7년 기준 OECD 1인당 평균 외래진료 7.1, 입원 일수 8.2일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단순히 의사의 '수'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프라의 문제입니다. 고된 노동 강도에 비해 적자가 발생하고 수익이 생기기 힘든 구조 때문입니다. 이국종 교수의 고충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피과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늘려 기피과의 치료 비용을 나라에서 복지로 지원해줘야 하는데, 지금 시국에 보험료를 인상하면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니 정부에서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단순히 의대생의 수를 늘리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의대생의 수를 늘리고 지방의료 10년을 의무화한다 하더라도 환경이 좋지 않으면 10년을 채운 후 바로 서울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피과의 수를 단순히 늘리는 것이 아닌 왜 흉부외과, 비뇨기과, 외과 등의 분야가 기피과가 되었는지 원인을 파악하여 기피과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둘째,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입니다.

개인에게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전공'으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을 어기는 정책입니다. 이는 헌법의 기본권에 명시된 '자유권'과 '평등권'을 어기는 정책으로 실로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나 실행 가능한 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직업과 지역 선택의 자유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셋째, 공공의대 신설은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이 없습니다.

공공의대의 입학 방식은 '시험없이 시민단체에서 추천'으로 입학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도지사의 친인척 등이 추천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전문가와 시민단체관계자가 함께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가 제시한 심사기준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천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부가 말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추천한다'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현재 의대를 목표하는 전국의 수많은 수험생들은 지금도 밤잠을 줄여 가며 처절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뒤로하고 단순히 '추천 방식'으로 인재를 선발한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주관성과 특혜가 개입될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현재 국회위원들이 공공의대 신설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도 그들의 자식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약 첩약 급여화는 건강보험료가 상당히 오를 위험이 있습니다.

한의학은 과학적으로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의술입니다. 이에 말하기에 앞서 저는 한의학을 절대 비하할 생각은 없으며 실제로 조부모님과 저를 비롯한 가족까지 한의원을 종종 다녀 왔고 저 역시 한약이나 침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를 건강 보험 서비스에 넣는다는 것은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한약에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암과 같은 질환은 아닙니다. 한의학을 신뢰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당장 사고가 나거나, 암을 비롯한 중증 병을 걸렸을 때 한의원으로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보건의료 복지는 모두의 세금을 사용하는 일이기에, 이에 대해 반드시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넷째, 원격의료의 실효성이 미비합니다.

진로는 대화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타진하고, 촉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대화만으로 감기와 결핵을 어떻게 구분해 줄 지, 대형병원으로 가기 위한 소견서를 누가 작성해 줄 지, X-ray나 초음파 검사는 어떻게 해 줄 지, 직접 눌러봐서 통증을 느끼는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를 환자에게 어떤 강도로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설명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 단 하나라도 시원한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방의료의 인프라도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원격의료를 실행한다면 실질적 효과 없이 뜬구름만 잡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런 정부의 정책에 대항하여 의대생을 비롯한 많은 의료인들의 파업으로, '코로나 사태에 의료인의 본분을 버렸다', '결국 자기 밥그릇만 생각한다'며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밥그릇을 생각하는 것 또한 파업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 외에 나타날 수많은 역효과들에 대해 정부에게 더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의대생 파업으로 학년이 유급되어, 다가오는 2021 입시에 대해서도 의대 신입생 정원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의대로 빠질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이 인서울권 학과로 진학하여 현재 대학 입시를 치르는 수많은 수험생들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와 같은 고등학생을 포함한 국민들이 현재의 사태를 정부의 여론몰이에 놀아나지 말고 그 실체를 보아 반드시 문재인 정권의 악책을 꼭 막아내기를 기원합니다.

 

 

 

[반대] 의료인들의 의료 파업은 정당한가?
작성자 20205김서연 등록일 20.09.26 조회수 58
첨부파일

최근 의대 정원에 대한 정부의 발표와 의료계 종사자, 의료계 종사 희망자의 파업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였으나 현재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19 사태로 그 필요성이 더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의대 정원을 1년에 400, 10년 동안 4000명을 증원하고,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는 것 등으로,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수는 OECD 기준으로 충분하다, 의대 정원을 늘리면 자질이 부족한 사람도 의사가 되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 등을 이유로 의료파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료파업에 대해 반대합니다. 제가 의료파업에 반대하는 것은 크게 3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전체 의사 수만을 따진 것입니다. 서울과 지방의 의사 수를 비교하면 인구 천 명 당 의사가 서울은 3.1, 경북은 1.4명에 불과하고 서울 종로는 인구 천 명 당 의사 수가 16.27명인데 반해 경북 영양은 0.72명으로 무려 22배의 격차가 납니다. 인구 천 명 당 의사가 1명이 채 안 되는 시군구는 9개에 이릅니다. 의사가 충분하다는 것은 수도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지금도 산부인과의 경우 지방에서는 산부인과가 없어서 도시로 나가 진료를 받고 출산을 해야 합니다. 외상외과의 경우 진료받기가 힘들어 대도시에 나가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기피과의 의사들에 대해 처우를 개선해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해당 과들에는 생명과 직결되는 상황이 자주 일어나기에 접근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음으로, 필수 근무 년을 채워도 지방에 그대로 머무를 확률은 오히려 높습니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지방 의대에서 지방 우대 전형으로 입학할 경우,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생활비도 지원합니다. , 졸업한 후 해당 지방에서 정한 년수만큼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뽑는 정원은 전체 정원의 40% 내외이고, 필수 근무 년을 채운 후 해당 지방에 머무르는 경우는 84.4%에 달합니다. 이 정책은 일본에서도 성공했다고 평가받습니다. 또한 의사들이 그 지방에 머무르는 동안 다져놓은 사업적 기반과 인맥을 포기하고 수도권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의사들의 피해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의대는 추천제가 아닌 통상적인 대학원 입시 과정에 따라 선발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밝혔습니다. 공공의대가 추천제라는 것은 201810월 종합 계획이 발표된 다음 날,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의 발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사실 설명자료를 통해 공공의대는 통상적인 입시에서 반영하는 시험, 학점, 심층 면접 성적에 따라 선발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서도 학생 선발 과정에서 개인.단체를 막론하고 누구도 그 어떤 방식으로든 선발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의료의 질이 저하된다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의대를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의사로서의 자질이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서 합격할 수 있게 된 학생들도 우수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좋은 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의대의 필요성은 전에서부터 제기되어왔습니다. 논의는 2018년부터 시작되었고, 설립 관련 연구 결과는 2013~2018년도에 3건 존재합니다. 의사협회와 입장의 차이가 있었을지언정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것은 3건의 국회 토론회(2018.11~2019.11)와 공청회(2019.11)에 의사협회도 참가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의사 수와 지방의 의사 수의 차이, 필수 근무 년 수를 채워도 대부분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자료, 바뀐 공공의대 입시 과정을 근거로 저는 의료파업에 반대함을 명백히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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