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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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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촉법 소년법 폐지
기간 20.05.01 ~ 20.05.17
내용

1인 토론자(찬성측) 2326 최희제

 

반대측 토론자

1105 김대욱

3207 김진민

1915 송채영

1512 박민경

1329 황재동

1428 정진용

1811 김주은 

[찬성] 찬성 측 최종 변론
작성자 최희제 등록일 20.05.17 조회수 985

  현재 촉법 소년법은 기울어진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보다 가해자의 감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법입니다. 아무리 교화를 추구하여 후의 문제를 줄이는 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해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법은 정의롭지 못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가해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줘야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마땅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는 커녕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반성감없이 오히려 범죄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뒷 배경을 만들어주는 법이기 때문에 저는 촉법 소년법의 페지에 동의합니다.

 피해자가 동년생이 많다는 이유에서도 반대합니다. 피해자의 나이는 영유아부터 범죄자의 또래까지 대부분 나이가 어립니다. 오히려 이런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속출할 수록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요? 

 요즘 미디어가 주는 영향과 개인주의적 사회현상으로 소년들의 교육이 결여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들의 범죄들에 대해 보호해주는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전에 그들이 충분한 교육과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개선으로 인해 교육의 평등의 정도가 높아지면 생활형 범죄같은 우발적 범죄는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낳은 법의 근원 촉법 소년법입니다. 권리에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이 자유는 어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아주 어린 아이부터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자유는 실컷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법은 옳지 않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촉법 소년들에게 조금의 책임의 가책을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도록, 그로 인해 후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촉법 소년법의 폐지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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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재반론을 끝까지 마무리 못한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찬성 측에서 토론을 진행하면서 촉법 소년법에 대해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게된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

좋은 토론의 장을 열어주신 선생님들과 원활한 진행과 서로에게 매너있게 진행해주신 토론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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