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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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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촉법 소년법 폐지
기간 20.05.01 ~ 20.05.17
내용

1인 토론자(찬성측) 2326 최희제

 

반대측 토론자

1105 김대욱

3207 김진민

1915 송채영

1512 박민경

1329 황재동

1428 정진용

1811 김주은 

[반대] 반대측 최종변론
작성자 1811 김주은 등록일 20.05.17 조회수 645

소년법은 폐지하지 않되강력범죄에 한해서는 강력히 처벌하는 것으로 소년법이 개정 되어야 한다.가 저의 소년법에 대한 입장입니다. 먼저 소년법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 대해배가 너무 고파 빵을 훔친 아이에게 처벌을 가하기엔 너무 가혹했죠소년법은 이러한 생계형범죄를 교화하여 처벌하기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그러나 요즘의 문제는 이러한 소년법을 악용하는 청소년이 늘었다는거죠이렇기에 소년법을 폐지해야한다는 말이 나온 것이고 국민청원에까지 얘기가 나오게 되었으며 심지어 꽤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소년법이 개정 되지 않는 한이러한 소년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입니다. 최근 렌트카를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인천 집단폭행 추락사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 청소년들에게 소년법이 적용되어 아무런 처벌 없이 풀려났죠이렇듯 현재 소년법 악용 사례는 늘고 있는 추세며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촉법소년의 범죄는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으로 이송되는 절차가 원칙이기 때문에 범죄분석범죄백서 등의 공식통계자료에는 온전한 실태가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경찰단계에서의 훈방비율까지 더하면 현재로서 촉법소년의 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상황으로, 소년법 악용의 실태는 더 심각하겠죠?

 

호통판사로 유명한 부산지방법원 천종호 부장판사는 이들이 범죄에 이르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하나같이 가정과 학교의 책임 방기 탓이라고 합니다.

천 판사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아이들 문제의 근원인가정과 개선되지 않는 학교의 환경에 책임의식을 묻습니다.

 

이수정 교수는 학교폭력의 제일 큰 문제는 초기에 개입을 못해 피해가 누적 된 후에야 뒤늦게 발견하는 것 이라며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을 좀 더 많이 뽑아 폭력이 진전 되기 전 초기에 개입해야 가해자도피해자도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학교에서 이러한 방안을 적극 활용 한다면 이 또한 소년법 악용 사례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바로전체 소년사건 중 흉악범죄는 1% 라는 것인데요생계형범죄 95%, 강력범죄 5%. 강력범죄 5%중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흉악범죄가 이 중 1% 라는 것이죠이렇기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흉악범죄만 보고 소년법을 폐지하기엔 이건 경우가 아닌거죠. 소년법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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