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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촉법 소년법 폐지
기간 20.05.01 ~ 20.05.17
내용

1인 토론자(찬성측) 2326 최희제

 

반대측 토론자

1105 김대욱

3207 김진민

1915 송채영

1512 박민경

1329 황재동

1428 정진용

1811 김주은 

[반대] 반대측 최종 변론
작성자 송채영 등록일 20.05.17 조회수 454

저는 촉법 소년법 폐지에 반대합니다. 소년법상의 해당하는 나이는 14세 미만입니다.

14세 미만인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내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년법 제1조에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교화(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함)와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보호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어 아직 미래를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미성년자 집단’의 협박 및 금품갈취, 성폭행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취지로 내렸던 1995년 11월 2일의 미성년자 사형 선고와 집행은 국제사회로부터 적지 않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거침없는 사형 선고를 했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소년교도소 및 보호관찰 기관에서 교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소년범들이 사고와 정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엄벌을 하고 소년법을 폐지해도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유사 범죄의 재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 엄한 형벌이 범죄를 억제하는 극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소년법에 대해 엄격한 대표적 국가인데 소년범 처벌 강화 이후 오히려 재범률이 높아지고, 재범이 발생하는 시간적 격차도 짧아졌다는 부정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엄격한 처벌과 범죄예방은 상관관계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년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회적 낙인 대신 ‘사회적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차원의 통합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비행 청소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비행 청소년 상담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처럼 청소년들은 일탈을 반복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일탈을 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일탈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청소년 일탈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엄격한 처벌보다는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을 통해 소년 재범률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의해 발생한 청소년 범죄일수록 엄벌보다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치유해야 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높아지는 현상에 우리 사회 구조의 문제는 없는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는 완수했는지 등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직면해야지만 교화와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촉법 소년법 폐지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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