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촉법 소년법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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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05.01 ~ 20.05.17 |
내용 | 1인 토론자(찬성측) 2326 최희제
반대측 토론자 1105 김대욱 3207 김진민 1915 송채영 1512 박민경 1329 황재동 1428 정진용 1811 김주은 |
[반대] 반대측 최종 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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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민경 | 등록일 | 20.05.16 | 조회수 | 697 |
촉법 소년법이 가해자의 교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는 법은 정당한 법이 될 수 없다고 한 상대측의 주장에 깊이 공감합니다. 피해자 보호가 보장되어야 정당한 법이라 할 수 있고 촉법 소년법에서는 가해소년의 교화만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소년 역시 존엄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소년을 대상으로 한 촉법 소년법에서 피해자 고려 여부를 따지는 것보단 가해소년도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촉법소년법에 의한 교화를 통해 촉법 소년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영위하면서 사회에 안전히 복귀하길 바래야 합니다. 기회를 붙잡는 것은 그들에게 달렸지만, 기회를 주는 것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따라서 저는 촉법 소년법 폐지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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