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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촉법 소년법 폐지
기간 20.05.01 ~ 20.05.17
내용

1인 토론자(찬성측) 2326 최희제

 

반대측 토론자

1105 김대욱

3207 김진민

1915 송채영

1512 박민경

1329 황재동

1428 정진용

1811 김주은 

[반대] 최희제 학생에 대한 재재반론
작성자 박민경 등록일 20.05.14 조회수 337

제가 말씀드린 가정폭력의 대물림은 촉법소년의 계획적 범죄에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예외경우도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시로 든 것입니다. 가정이나 성장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것은 곧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고 범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이들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하는 것은 과대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화가 실패했으므로 촉법소년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소년원 적정 수용인원을 140%나 초과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9월 기준 소년원 수용인원은 1726명으로, 수용정원인 1250명보다 140% 초과했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소년원과 안양소년원은 초과수용률이 각각 185%, 171%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과밀된 수용도는 소년범들에게 제대로 된 교화를 하기 어려운 환경을 뜻합니다. 또한 서울소년분류 심사원의 경우 적정 수용인원이 130명으로 측정되어 있으나 실제 수용인원은 평균 160~200명이며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도 허다한 데다가 서울에는 단 하나의 소년원만 있으며 전국에 10개의 소년원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행청소년의 트라우마와 상처를 치료하는 것도 재범을 막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상담센터에서 단순 상담 뿐아니라 행정 및 회계 업무까지 도맡아 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센터에서 제대로 된 상담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촉법소년의 재범률이 높아지며 교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위 근거들로 저는 교화가 실패한 원인이 촉법소년법의 기능상실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교화 실패를 근거로 촉법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교화가 완전히 성공한다면 그 곳은 유토피아일 겁니다. 하지만 유토피아는 허상세계로,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즉 교화의 실패는 현실적이고, 촉법소년법은 단 1%의 소수만이라도 교화시키기 위해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저는 촉법소년법 폐지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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