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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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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촉법 소년법 폐지
기간 20.05.01 ~ 20.05.17
내용

1인 토론자(찬성측) 2326 최희제

 

반대측 토론자

1105 김대욱

3207 김진민

1915 송채영

1512 박민경

1329 황재동

1428 정진용

1811 김주은 

[반대] 최희제학생에 대한 재반론
작성자 김대욱 등록일 20.05.13 조회수 388
첨부파일
22571_0

최희제 학생은 UN협약이 단순한 권고사항일뿐 법에 준하는 효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UN협약은 국제법에 해당됩니다 말그대로 법입니다. 적용범위의  국내인가 국제적인가의 차이일뿐이지 법에 해당됩니다. 최희제학생은 UN협약이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근거를 다시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UN협약은 196개국이 지켜야하며,세계적인 인권탄압국 북한과 중국 또한,비준한바 있습니다. 국제협약은 나라간의 약속이자 법이며, 이는 꼭 지켜져야 합니다. 

촉법소년들의 재범율이 높다고하셨습니다.일단 전 글에서 밝힌 자료에서 확인하셨듯이 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들의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계층이며,가정환경이 불우했습니다.이는 자료와 수치를 첨부하였으므로,이의가 없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촉법소년들의 재범율이 높으니, 교육이 부족해서 범죄를 저지르는게 아니라는 최희제학생의 의견에 역시 동의하기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촉법소년들은 (5~9)년의 교육을 덜 받은 학생입니다.교육하고 교화시키는것이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글에서도 말했듯이 권리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성인들이 청소년들은 제한되는것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지대로 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시 따르는 책임이 저는 형사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모든 교육을 받고 자신의 의지대로 모든것을 할수있는 성인이기에 책임도 따르는것입니다. 하지만 촉법소년(10~14)의 미성숙한 아이들에게 성인에게 따르는 책임인 형사처벌을 받게하는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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