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촉법 소년법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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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05.01 ~ 20.05.17 |
내용 | 1인 토론자(찬성측) 2326 최희제
반대측 토론자 1105 김대욱 3207 김진민 1915 송채영 1512 박민경 1329 황재동 1428 정진용 1811 김주은 |
[찬성] 박민경 학생에 대한 재반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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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희제 | 등록일 | 20.05.12 | 조회수 | 500 |
요즘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올리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누구보다 학생을 보호해야하고 교화로 이끌어야 할 학교에서 말이죠. 학교에서 처벌 수위를 점점 높여나가는 것은 곧 학교에서도 구시대적인 처벌로는 교화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학교에서의 보호력이 떨어진 것이 아닌 보호를 하려해도 학생이 그 범주를 벗어난 것을 뜻합니다. 가정폭력의 대물림 같은 행위는 촉법 소년법이 해결할 부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줄일 법안을 내야 근본적으로 사라질 문제입니다. 반론자 측에서 이끌어 줄 교육이나 어른들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곧 사전에 그러한 교육을 확대해 나가면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촉법 소년법이 사라져도 법정에서 판사가 그 피의자의 상황이나 상태를 고려하여 재판을 진행합니다. 즉 정당방위거나 심신 미약상태인 경우 충분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촉법 소년법은 가해자의 교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있는 법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에 대한 내용은 매우 미미합니다. 상해를 입은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법이 어떻게 정당한 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계속 제시했다시피 우리나라의 청소년 범죄 교화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점점 올라가는 재범률이 그것을 증명해줍니다. 교화정책이 이상적인 정책인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정책의 실패가 지속해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해나가지 않고 단순 이상적인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오히려 가해자의 반성은 커녕,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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