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고등학교 로고이미지

자유토론방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토론 정보
주제 촉법 소년법 폐지
기간 20.05.01 ~ 20.05.17
내용

1인 토론자(찬성측) 2326 최희제

 

반대측 토론자

1105 김대욱

3207 김진민

1915 송채영

1512 박민경

1329 황재동

1428 정진용

1811 김주은 

[반대] 촉법 소년법 폐지 반대측 입론 3207김진민
작성자 김진민 등록일 20.05.05 조회수 10344

안녕하세요 촉법 소년법 폐지 찬반토론에서 반대 입장을 맡게 된 3학년 2반 김진민입니다. 

 

먼저 '촉법 소년'이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으로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을 말합니다.  촉법 소년법에서는 소년을 처벌보다는 교정을 위해 특별한 지위를 수여하는 법률로 형법의 본질 중 예방형중에서도 특별예방을 위한 법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촉법 소년법폐지에 반대합니다.

첫째로 아동 청소년기의 비행은 본인에게서만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지난 2016년 경찰범죄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미성년범 7만 5757명 중 50.4% (3만 8173명)가 생활 수준으로는 하류층에 속했으며 상류층인 미성년범죄는 불과 0,8%(601명)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마이뉴스에 EK르면 가정 형태별로도 부모가 없거나 친부모가 아닌 가정에 있는 미성년 범죄자가 5만 6612명으로 전체의 68.1%를 차지하고 있다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소년범죄가 소년들 본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와 책임을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간과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에 의해 작동되므로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하게 된다면 소년법의 폐지나 개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의 폐지나 개정이 그에 찬성한 다수를 넘어서 전체 국민의 동의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 전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길이 반드시 열려야만 합니다. 특히 법의 폐지/개정으로 인해 직접적인 불이익을 입을 이해 당사자는 더욱 많은 의견 제시의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상 소년법의 폐지/개정 과정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정치에 참여할 권리 또한 부여해야 합니다. 소년법 폐지를 통해 형벌에 있어 성인과 동등한 취급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민주주의에서 핵심 권리인 참정권부터 성인과 동일하게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19세를 제외한 미성년자에 대해 선거권을 비롯한 참정권을 제약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하여 소년법의 폐지나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년법의 폐지/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법 규정은 유지한 채 미성년자를 성인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일정한 범죄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법 체계를 만드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셋째로 현재 청소년 재판의 열악한 상황이 소년들에게 충분한 발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소년재판 상황은 일명 ‘컵라면 재판’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호통판사’라고 불리는 천종호 판사는 창원에 있을 당시 하루 평균 약 180~200건의 재판을 담당하였으며 한 장당 사건 5건이 적혀있는 판결 용지가 하루 40장씩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명의 소년당 재판에서 평균 3분밖에 할애하지 못하였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년법정 판사수는 30여명으로 전체 판사 수의 1%정도입니다. 소년법을 폐지하게 된다 해도 피해자, 가해자간의 관계나 사건에 대해 분석하고 소통하는 통로는 여전히 좁습니다. 무작정 소년법 폐지/개정을 논하기 전 문제가 되는 상황에 좀 더 자세히 관심을 갖고 열악한 재판 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낙인 이론에 따르면 1차적 일탈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낙인으로 인해 낙인 찍힌 사람에게 정상적인 생활 기회가 감소하고 부정적 자아가 형성됨으로써 2차적 일탈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소년법이 폐지된 상황과 열악한 재판 상황을 연관지어 본다면 소년법 폐지로 처벌을 강화하게 되어 얻는 효과보다는 2차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짐을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법 폐지 자체보다는 개정을 통해 소년보호처분 내에서 처분 내용이 다양해질 것에 더욱 관심을 두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촉법 소년법 폐지에 반대합니다.

 

 

이전글 촉법 소년법 유지!
다음글 저는 촉법소년법 폐지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