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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촉법 소년법 폐지
기간 20.05.01 ~ 20.05.17
내용

1인 토론자(찬성측) 2326 최희제

 

반대측 토론자

1105 김대욱

3207 김진민

1915 송채영

1512 박민경

1329 황재동

1428 정진용

1811 김주은 

[반대] 저는 촉법소년법 폐지에 반대합니다
작성자 황재동 등록일 20.05.05 조회수 2137

최근 촉법소년법의 폐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촉법소년법은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기에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형사처벌을 적용하지않고, 보호처분 등을 적용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최근 청소년의 범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범죄의 평균연령도 낮아지고있기에 이러한 촉법소년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촉법소년법의 폐지에 반대합니다.

 청소년기는 감정이 요동치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범죄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실형등의 형사처벌을 내리게 된다면, 반항심에 이끌려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특징으로 청소년기에는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시기이고, 이것을 교육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인과 똑같이 형사처벌이 적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촉법소년법의 폐지는 1991년 한국정부가 발효한'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도 위배되는 내용이기때문에 쉽게 폐지를 운운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계의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형사책임의 연령은 7세부터 18세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이렇게 많은나라가 아동과 성인을 구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동 청소년기의 비행은 본인에게서만 원인을 찾을 수 없고, 찾아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2016년 경찰청에서 발표한 경찰범죄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미성년범 7만 5757명 중 50.4% (3만 8173명)가 생활 수준으로는 하류층에 속했으나, 상류층인 미성년범죄는 0.8%(601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또한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가정 형태별로도 부모가 없거나 친부모가 아닌 가정에 있는 미성년 범죄자가 5만 6612명으로 전체의 68.1%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청소년기의 범죄는 범죄의 원인이 본인이 아닌 환경에 달려 있을 수 있기때문에 법적으로도 아동 청소년을 구분해야 할 논리가 있습니다. 또 국회입법조사처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조정의 논의와 쟁점'에 의하면 현행 형법은 14세 미만은 지적·도덕적·성격적 발육상태와 별도로 사물의 변별능력과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기의 범죄는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가능성이 높고, 환경에의한 요인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촉법소년법을 폐지하여 청소년들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촉법소년법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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