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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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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촉법 소년법 폐지
기간 20.05.01 ~ 20.05.17
내용

1인 토론자(찬성측) 2326 최희제

 

반대측 토론자

1105 김대욱

3207 김진민

1915 송채영

1512 박민경

1329 황재동

1428 정진용

1811 김주은 

[반대] 촉법 소년법 유지!
작성자 1428정진용 등록일 20.05.05 조회수 1423

안녕하세요. 저는 이 토론을 참여한 정진용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촉법 소년법이란? 19세 미만은 소년으로 보고, 형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소년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법에서는 형벌과 연관된 법령에 있어서 저촉되는 소행을 하였던 이들 가운데 10~14세 미만을 촉법소년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출처] 촉법소년법 법리 검토하여|작성자 jyseo

가장 먼저 청소년기는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않기위해 교육을 받는 시기입니다. 학교에서는 도덕 과목으로 초등학교부터 배우기도 하고, 따로 범죄예방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는 단계이므로 처벌을 약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번째는 청소년은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단계이다.

앞서 설명했지만,청소년은 성인과는 다르게 배우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아직 성인에 비해 성장이 아직 부족한 단계이므로 청소년은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단계이다.

3번째는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아직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벌을 하는것 보다는 교화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찬성측 주장처럼 실제로 청소년도 강력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몇몇의 강력범죄로 인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다 성인과 같은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저의 생각은 범죄 강도에 따라  소년법에 적용을 다르게 한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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