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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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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
기간 20.05.01 ~ 20.05.17
내용

1인 토론자(찬성측) 1326 정민규

 

반대측 토론자

1111 ㅏ박준용

1707 김주영

2211 박유진

2715 변경록

2610 김소연

1307 김정현 

[찬성] 변경록 토론자의 재반론에 대한 재반론입니다
작성자 정민규 등록일 20.05.15 조회수 50

변경록 토론자의 재반론에 대한 반론입니다.

 

 먼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안심밴드 착용 외에도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례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벌금을 더 높이거나 다른 해결책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19의 빠른 전염속도를 생각해보면 안심밴드를 착용한 자가격리 위반자의 빠른 동선 확보에도 안심밴드의 역할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무조건 자가격리자의 위반사례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자가격리자는 확진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며 자가격리 위반시 다른 자가격리자나 추가 확진자를 발생시킬 수는 있습니다. 안심밴드 착용은 자가격리 위반자의 확진 시에도 정확한 동선확보로 코로나 관련하여 동선파악 등을 하는 정부 방역 당국도 빠른 대처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심밴드를 착용하기 전 자가격리 상태에서도 핸드폰 자가격리앱 등을 통해 격리자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방역당국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놓고 외출을 하는 등 고의로 위치를 속이는 위반자들이 있기 때문에 안심밴드가 도입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범죄자의 전자팔찌와 비교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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