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고등학교 로고이미지

자유토론방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토론 정보
주제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
기간 20.05.01 ~ 20.05.17
내용

1인 토론자(찬성측) 1326 정민규

 

반대측 토론자

1111 ㅏ박준용

1707 김주영

2211 박유진

2715 변경록

2610 김소연

1307 김정현 

[찬성] 김주영 토론자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작성자 정민규 등록일 20.05.15 조회수 67

김주영 토론자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먼저 안심밴드의 법적 근거에 대한 부분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같은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자가격리를 한번 위반한 사람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자가격리 위반자의 인권보호보다는 대다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심밴드는 훼손이나 절단 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가격리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위반 시 빠른 동선 파악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효용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심밴드 도입 시 인력, 시스템에 드는 지원과 예산은 물론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위반 사례는 없는 지 점검하느라 현재도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 시 환자 치료비를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코로나 추가확산 환자에 대한 치료비보다 안심밴드 도입 비용이 더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를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그리고 해외 출장 때문에 학업 때문에 해외에 체류했던 사람도 우리 가족일 수 있습니다. 해외입국자들도 자가격리를 잘 지킨다면 코로나 확산도, 시설에 또다시 격리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전글 박준용 토론자의 재반론에 대한 재반론입니다
다음글 반론에 대한 재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