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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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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
기간 20.05.01 ~ 20.05.17
내용

1인 토론자(찬성측) 1326 정민규

 

반대측 토론자

1111 ㅏ박준용

1707 김주영

2211 박유진

2715 변경록

2610 김소연

1307 김정현 

[찬성] 김소연 토론자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작성자 정민규 등록일 20.05.11 조회수 45

<김소연 토론자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먼저 토론자께서는 안심밴드의 도입이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국가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만큼 국가적 재난상황입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코로나 19에 감염됐을 수도 있는 자가격리자가 격리를 위반한 경우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은 국가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변협에서 안심밴드의 기본권 침해를 우려하면서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만 자가격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대다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태원클럽을 시작으로 한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확산되면서 개학이 또 미뤄졌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병이 다 나을 때까지 신체의 자유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더라도 안심밴드와 같은 강력한 제제가 필요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인권을 이유로 미룬다면 우리가 슈퍼 전파자라고 말하는 31번 확진자나 최근 발생한 이태원 클럽의 감염자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전파시킬 수 있는 확진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 통제에 협조하는 민주주의적 모델과 안심밴드 착용 방침은 맞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시민들에게 이미 한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가격리를 지키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에게 경고만 주고 끝나는 것이 맞을까요?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교육과 자발적 협조를 구하기에는 현재 상황이 긴급하고 심각한 재난 상황이며 2주라는 자가격리 기간을 고려할 때 맞지 않습니다. 자가격리를 어겨서 2차 전파가 일어나고 집단감염이나 사업장 폐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 사람들이 격리를 어기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미 한 번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는 안심밴드를 차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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