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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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05.01 ~ 20.05.17 |
내용 | 1인 토론자(찬성측) 1326 정민규
반대측 토론자 1111 ㅏ박준용 1707 김주영 2211 박유진 2715 변경록 2610 김소연 1307 김정현 |
[찬성] 박준용 토론자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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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민규 | 등록일 | 20.05.08 | 조회수 | 56 |
<박준용 토론자 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 19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이 현재의 안정적인 상황에 도입하기에 과한 정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구 경북 지역에 수많은 확진자가 왜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내 31번 확진자와 같은 한명의 슈퍼전파자로도 많은 확진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이해하실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로 이전에 전염성이 강했던 독감, 사스에 비해 전염력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절대 과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안심밴드는 위에서 말한 권리들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국민의 기본권도 중요하지만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의 상황은 국가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만큼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자가 격리를 한번 위반한 사람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가 격리자들이 시설격리나 해외에서 입국 거부를 당할까봐 안심밴드 착용에 대해 동의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안심밴드는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있어 자가격리 중에 이를 위반한 사람들에게 착용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격리지침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이탈자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고위험군의 사람들을 발생시킨다면 이것은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확진자도 범죄자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우리가 외출할 때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는 것처럼 안심밴드 또한 자가격리자와 다른 사람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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