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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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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
기간 20.05.01 ~ 20.05.17
내용

1인 토론자(찬성측) 1326 정민규

 

반대측 토론자

1111 ㅏ박준용

1707 김주영

2211 박유진

2715 변경록

2610 김소연

1307 김정현 

[반대] 안심밴드 착용의 실효성 문제
작성자 김주영 등록일 20.05.05 조회수 69

[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 -반대 ]

10707 김주영

 

  안녕하세요 저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주제에서 반대측을 맡은 김주영입니다.

작년 말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많은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사스보다 더 높은 전염력으로 공기 중으로도 전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추가 확진을 막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의심증상이 있거나 해외 입국자의 경우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그런데 최근 자가격리 대상자 중 위반자가 생기고 있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모두 269명이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가격리 위반자들은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 안심밴드는 일정 거리를 벗어나게 되거나 훼손, 절단의 경우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정부에서 이러한 대책을 발표한 이후 인권침해와 실효성의 문제로 안심밴드 착용 문제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안심밴드는 자가격리 위반자의 동의를 구한 후 착용하게 되는데 안심밴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과연 위반자들의 동의를 얼마나 얻어낼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 현재 동의를 얻어 운영하고 있는 자가격리 어플리케이션의 참여율도 60%에 불과한데, 체감상 제약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안심밴드의 경우 동의율은 더 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안심밴드의 활용 목적은 자가격리자가 타인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사전적 조치인데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에게 안심밴드는 사후약방문과 같은 즉,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지 않을까요? 만약 착용에 동의하더라도 24시간 내내 착용할지도 의문입니다. 이론상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를 집에 두고 외출하는 경우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게다가, 안심밴드를 훼손했지만 자가격리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격리자에 대한 처벌 또한 어렵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손목밴드가 실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는 손목밴드 착용으로 외출을 막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밤늦은 시각이나 이른 새벽에 이탈한다면 결국 경찰 등 사법권을 동원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라며 인력과 시스템이 모두 필요한 데다 여기에 드는 지원과 예산도 적지 않을 텐데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31번 확진자를 기억하시나요? 한 명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대구는 물론 추가 확진자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후 수습하려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해외 입국조차 막지 못하고 있는 이 시기에 안심밴드 착용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진 않을까하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보다 확실한 시설격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잠복 기간 중에도 전염될 가능성이 있으며 무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도 하고 안심밴드를 착용한다 하더라도 가족들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시설격리를 하는 편이 확실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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