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고등학교 로고이미지

자유토론방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토론 정보
주제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
기간 20.05.01 ~ 20.05.17
내용

1인 토론자(찬성측) 1326 정민규

 

반대측 토론자

1111 ㅏ박준용

1707 김주영

2211 박유진

2715 변경록

2610 김소연

1307 김정현 

[반대] 안심밴드 사용 반대측 입론<2211박유진>
작성자 박유진 등록일 20.05.05 조회수 157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 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 <반대>

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 라는 논제에 반대 측을 맡게 된 박유진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540시 현재 우리나라 총 누적 확진환자 10,801명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세계적인 감염자를 발생시키며 세계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안심 밴드 착용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안심 밴드는 자가격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상황인 무단이탈, 재이탈 등의 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현재 우리나라는 427일부터 안심 밴드 착용을 동의한 자가격리 위반자에 한해 안심 밴드가 도입되었습니다. 안심 밴드는 실시간 위치 추적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과 연계되어있습니다. 또한 일정거리를 이탈하거나 안심밴드를 훼손 또는 절단하게 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와 같은 기능을 갖춘 안심 밴드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번 논제에 대해 반대하는 바입니다.

 

첫째,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하지만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사생활이 공개되는 안심 밴드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17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등의 자유와 관련된 조항을 어기게 됩니다. 안심밴드의 기능 중 하나인 위치 추적으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 확진자 판정을 받은 콜센터 직원 여성 A씨는 위치 추적 결과 새벽마다 노래방에 출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자세한 세부조사 없이 노래방에 출입했다는 이유로 성매매 의혹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사결과 A씨는 노래방에 혼자 출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가 노래방에 갔다는 정보가 공개되면서 직장 뿐 아니라 주변에서도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느껴야 했습니다. 단적인 사례이지만 위치정보 공개는 코로나의 여파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안심 밴드 착용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여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안심 밴드는 일부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된 국내 자가격리 위반자는 0.36%로 매우 적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안심밴드는 동의한 사람에 의해 착용된다는 것이 정책에 지시된 내용입니다. 정책의 내용대로라면 이 상황에서 안심밴드를 착용하는 사람이 매우 적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안심밴드를 착용함으로써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현재 안심 밴드에 관련한 법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로 격리되는 것 대신 안심밴드를 착용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이 안심밴드를 훼손하거나 움직임이 없는 경우 경찰이 출동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치 확인만 가능할 뿐 범죄를 막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벌금을 내는 정도로 밖에 대응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안심밴드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이유로 저는 효용성이 부족한 안심밴드를 착용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셋째, 안심밴드 착용자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최근 교환학생으로 오스트리아에서 체류하다가 얼마 전 귀국해 자가 격리를 하던 20대 여성이 자가 격리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한 사례가 있습니다. A씨는 자가 격리에 의한 압박감을 느껴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후 검사 결과 음성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A씨가 안심밴드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한 것은 아니지만, 안심 밴드 착용이 실시 될 시 자가격리 행위 그 자체보다 더 큰 부담으로 와닿을 수 있고, 이는 더욱 극심한 압박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듯 안심밴드 사용이 자가격리자에게 부담이 된다면, 코로나 감염 사전 예방의 효과보다 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격리자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데 실패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 보건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도부터 퍼지기 시작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인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겨났는데요,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합니다. 이러한 국가 비상 상황에서 국민들은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무르면서 생기는 답답함 등을 느끼며,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도 증가합니다. 이 상황에서의 안심밴드 착용은 착용자를 향한 새로운 의미의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경계심이 그들을 향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안심밴드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에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저는 안심밴드 착용을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글 안심밴드 착용의 실효성 문제
다음글 안심밴드의 착용,법적 근거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