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고등학교 로고이미지

자유토론방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토론 정보
주제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
기간 20.05.01 ~ 20.05.17
내용

1인 토론자(찬성측) 1326 정민규

 

반대측 토론자

1111 ㅏ박준용

1707 김주영

2211 박유진

2715 변경록

2610 김소연

1307 김정현 

[반대] 안심밴드의 착용,법적 근거 미비
작성자 김소연 등록일 20.05.05 조회수 6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번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반대측토론자 2학년 6반 김소연입니다 .

저는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안심밴드 도입의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인데요, 이 점은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 격리지침 위반자에 한해서만 안심밴드를 착용시키도록 한다는 것이나, 기본권 침해의 근거를 법에 두지 않고 당사자의 동의만 받는다는 것은 법적으로 논란이 계속될 것입니다.

대한변협 역시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현행법상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감염병 통제에 협조하는 민주주의적 모델과 안심밴드 착용 방침은 맞지 않는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가격리 위반자 전자팔찌 착용에 찬성하지만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지적한다.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런 식이면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감시 필요성이 있을때 법률 없이 전자팔찌를 채울수 있다는 매우 나쁜 선례가 된다라고 주장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상황을 통제하기위해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이 맞는걸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급격히 늘면서 정부가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를 도입하기로 한점에 대해 효과를 거두려면 안심밴드 착용보다는 '자발적 협조'를 끌어내는 교육부터 강화해야 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안심밴드를 도입해도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자가격리 위반 사례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정부가 안심밴드 착용 대상을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으로 제한한 데다 본인 동의를 얻어야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안심밴드는 강제로 채울 수 없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강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몇 명이나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할지 의문"이라며 "당장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근거를 만드는 것도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거기다가 동의한 사람들에게 안심밴드를 채우더라도 이들이 다시 무단이탈했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면 무용지물일텐데요, 혹여 보건소 직원이 가도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위반자가 발생할 때마다 경찰이 출동할 수 있어야한다는 한계점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자가격리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채우는 대책보다는 자가격리자위반자에게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격리장소를 벗어나 사람들과 접촉했을 때 이들에게 '2차 전파'를 일으켜 각종 사업장이 폐쇄될 수 있고, 집단감염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준수했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언젠가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시민단체, 각 분야의 전문가 등이 모여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씀드리며 입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글 안심밴드 사용 반대측 입론<2211박유진>
다음글 안심밴드.. 자유와 본질의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