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고등학교 로고이미지

자유토론방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토론 정보
주제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
기간 20.05.01 ~ 20.05.17
내용

1인 토론자(찬성측) 1326 정민규

 

반대측 토론자

1111 ㅏ박준용

1707 김주영

2211 박유진

2715 변경록

2610 김소연

1307 김정현 

[반대] 안심밴드,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한 조치이다.
작성자 박준용 등록일 20.05.05 조회수 110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는것이 옳은가?' 에 반대편 입장인 박준용입니다.

먼저, 코로나 19 바이러스란,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입니다. 현재 까지는 침방울과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기침/재채기를 할때 생긴 침방울을 통한 전파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짐으로 통해 전파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증상으로는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 감염증이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다른나라에 비해 사망자나 확진자의 수는 아주 미미하지만,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무단 이탈을 통해 코로나 재확산 우려와 격리자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스마트폰과연동해 위치를 추적하는 안심밴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안심밴드 도입이 국민의 기본권을 근걱없이 제한하는 과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이유로, 안심밴드는 현재의 안정적인 상황에 도입하기에는 과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4월 22일 기준 전국의 자가격리자수는 약 4만 6300여명이지만, 무단 이탈자수는 269명이고, 많은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자가격리를 잘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안심밴드 도입은 너무 과합니다.  

또한 현재는 시스템도 정비되어있지않고 확진자가 수백명씩 나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 지지 않았던 초기다르게 무리한 자가격리자 안심밴드 도입은 부적절한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쨰 이유로 안심밴드는 위에서 말한 권리들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안심밴드로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억압하는 중대한 제한이고, 감염에방법등 관련법상 근거없는 제한, 헌법에 어긋나는 국민의 기본권을 근거없이 제한하는 과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이유로 안심밴드 착용을 동의한 사람들중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있기때문입니다.

정부는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는 하지만, 자가격리자 안심밴드 착용 동의여부가 격리방법 기준의 핵심인 가운데 자발적인 동의일지 의문입니다.

안심밴드를 안찬다는 선택을 함으로써 시설에 격리가 되거나, 해외에서 입국이 거부된다고 가정했을때 그에따른 밴드 착용 동의는 자발적이지 않을것입니다.

한편, 4월 6일 한 격리대상자인 모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6분간 산책을 했다는 이유로 1천만원의 벌금 위기에 있습니다. 교도서에서조차 개인시간으로 30분을 주는데, 격리 대상자들은 이러한 시간 조차없는것입니다.

요즘 여론이 안심밴드 도입에 대해 찬성의 수가 70% 이상이라고는 하지만 찬성자의 대부분은 격리자가 아닐 것 입니다. 여론이 지지한다고 안심밴드의 정당성이 성립되지는 않다, 당사자가아닌 다수의 의견으로 소수의 희생은 강요되는것이 정당하지 않습니다.

4월 22일 기준 전국의 자가격리자수는 약 4만 6300여명이지만, 무단 이탈자수는 269명입니다. 많은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자가격리를 잘 지키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는 시스템도 정비되어있지않고 확진자가 수백명씩 나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 지지 않았던 초기다르고기 때문에 다시한번 안심밴드 도입에 반대합니다.  

자가격리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억압하는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뿐만이니라 안심밴드는 손목에 노출됨으로 편견과 혐오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범죄자가 아니다. 하지만 권리가 박탈되고 사회적 입지가 위축되고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억압만 하는것이 아니라 이제는 격리자들의 권리도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글 안심밴드.. 자유와 본질의 침해
다음글 안심밴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