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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
기간 20.05.01 ~ 20.05.17
내용

1인 토론자(찬성측) 1326 정민규

 

반대측 토론자

1111 ㅏ박준용

1707 김주영

2211 박유진

2715 변경록

2610 김소연

1307 김정현 

[찬성] 안심밴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자 정민규 등록일 20.05.03 조회수 148
첨부파일

 《안심밴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주성고등학교 1학년 3반 26번 정민규

 

 안녕하십니까? 저는 1학년 3반 26번 정민규 입니다. 지금부터 요즘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인 코로나 19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란 그럼 무엇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입니다. 이러한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과 정부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자가격리 입니다. 자가격리란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집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하며 사람들과 만남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 이 자가격리가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요. 그래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대부분의 격리자 분들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노력 덕분에 해외 입국자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은 발생하지 않았으나일부 무단이탈 사례 발생으로 코로나 19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고이에 코로나 19의 확산을 초기에 방지하고자 4월 27일 이후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에서 무단이탈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현장에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남은 격리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들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저는 착용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해야합니다헌법 제 37조 2항에 따르면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코로나 19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보다 전염력이 적게는 10배에서 20많게는 1400배까지 높다고 합니다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등 코로나 19사태가 심각하게 확산 중인 국가들과 비교하여 알 수 있듯이 국가(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은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에 매우 중요합니다그러므로 진정국면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코로나 19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안심밴드는 든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착용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안심밴드 착용 대상자는 모든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가격리를 위반한 자가격리자가 대상입니다코로나 의심증세가 보이거나코로나 감염자와 접촉한 경우 등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것이 자가격리 입니다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대형마트나 카페공원 등 사람들과의 접촉이 많은 장소에 무단으로 외출을 합니다. 이들이 나중에 확진자로 판명되면 지역사회로의 빠른 확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또한 음주운전을 예로 들어보자면, 음주운전을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이들이 반복해서 자가격리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그래서 규칙을 지키지 않은 자가격리 위반자에게는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심밴드를 착용한 경우에도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한다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 및 구동하여 거리를 이탈하거나 안심밴드를 훼손 또는 절단하게 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안심밴드에는 카메라가 달려있지 않습니다개인정보가 안심밴드를 통해 제 삼자에게 빠져나가는 것 또한 아닙니다단순히 착용자의 위치를 확인할 뿐입니다안심밴드를 착용하더라도 마트나 외출 등 자가격리의 수칙을 위반하지 않고 준수한다면위치노출이나 동선 확인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정보가 노출되는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안심밴드의 사용을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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