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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코로나19로 인한 셧다운을 해야 할까?
기간 21.07.12 ~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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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한 셧다운을 행한다는 주장에 반대 측 입론자 오종욱입니다. 셧다운에 반대하는 이유를 입론하겠습니다.

  먼저, 셧다운이라는 것은 이번 서울에서 시행되는 바와 같이 필수적인 일을 제외한 나머지의 거의 모든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입니다. 이번 서울의 거리두기 4단계 지침을 보면, 사적 모임은 4인까지, 18시 이후는 2명까지로 정하고, 식당은 밤 10시에 문을 닫습니다. 유흥시설은 대부분 집합 금지가 걸렸고, 집회와 행사도 1인 시위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력하게 사람들의 접촉을 막아 코로나19의 확산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것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정책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는 부작용과 다른 대안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의 시행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매우 큽니다. 셧다운을 시행하면, 사실상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게 되고, 식당 및 가게의 방문 횟수가 줄면서 가계의 소득이 감소합니다. 이는 경제 침체와 빈부격차를 초래하여 더 큰 피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라나라의 경제활동 중 20%를 차지하는 곳이 서울입니다. 셧다운을 서울에 시행한다면, 국가적으로 경제적 타격이 클 것입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의 감소도 문제입니다. 왜 자영업자가 피해를 봤다고 할 수 있을까요?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줄었지만, 그들의 소비는 줄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앞으로 계속 줄면, 언젠가는 소비가 줄 것이고, 그 순간부터 경제의 악순환이 시작되어 경제 침체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빈부격차입니다. 카카오, 쿠팡을 비롯한 대기업과 일부 기업은 코로나로 인해 매출액이 상승하며,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반면,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셧다운을 시행하게 된다면, 사회 구성원 간의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심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주요 거시 경제 지표(자료 3)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수출이 주도하고 있고, 대기업이나 일부 중소기업은 사람이 직접 장문하지 않아도 수출이나 다른 방법들로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자영업의 특성상 대면 접촉이 많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그 요인은 자본소득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자본을 이용해 또 다른 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실제 코스피 지수(종합 주가 지수)(자료 1)나 부동산 실거래가(자료 2)를 보면, 둘 다 크게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생계가 위험할 정도인데, 고소득층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여 또 다른 돈을 생산하고, 저소득층은 살 집이 없을 때, 고소득층은 여러 개의 집을 가지고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는 상황입나다. 이 결과 빈부격차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셧다운을 시행하면, 교육도 문제입니다. 등교가 아닌, 온라인 수업을 하게되며,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교사 및 일반 시민의 원격 교육으로 인한 교육 격차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수능 모의고사나 내신 성적에서 중위권이 감소하고 성적 격차가 확대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원격 교육에 따라 수업 이해의 어려움과 학습 결손이 나타나고, 가정 배경에 따라 사교육, 학습 지원 등 부모 지원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가정 배경에 따른 차이를 완화해 주던 학교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며, 가정배경의 따른 차이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 격차는 미래의 소득 차이로 이어지며, 또 다른 빈부격차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외에도 배달과 택배 이용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 셧다운이 끝나도 잔존할 여지가 있는 국가 공권력도 문제입니다. 개인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생활 쓰레기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의 공권력이 지속된다면,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생길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코로나19는 특수하게 계속 변이를 만들어내며, 코로나의 확산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인 질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도 분명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에 달하는 수치까지 치솟는 때가 있을 것인데, 그 때마다 셧다운을 하게 되면 장기적인 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셧다운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도, 다른 나라에서 유입되어 퍼질 경우, 다시 셧다운을 할 것입니까? 코로나를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에 입각하여, 그에 맞춰 적응하며 생활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대확산 이후 하루 확진자 수를 10명 밑으로 관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는 셧다운을 통한 성과가 아닌, 개인의 시민 의식과, 방역 수칙 덕분이었습니다. 활동을 정지시키는 셧다운 보다는 전과 같이 개인의 의식 수준을 높여 이번 위기 뿐 아니라 앞으로 함께 갈 코로나를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셧다운에 반대합니다. 

반대 측 재반론 및 최종변론
작성자 오종욱 등록일 21.07.19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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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대 측 토론자 오종욱입니다. 먼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재반론과 최종 변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측의 반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제 피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것이며, 셧다운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둘째, 빈부격차 역시 전부터 지속되던 문제이고 셧다운과는 관련이 적다. 셋째, 셧다운과 교육격차와는 관련이 적다. 넷째, 셧다운과 생활 쓰레기와의 인간관계는 불분명하다. 다섯째, 국민의 기본권은 조건에 의해 제한할 수 있으므로 셧다운은 정당하다. 이를 바탕으로 주장에 대한 반박을 시작합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셧다운과 경제 피해는 큰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보여주는 국내총생산 GDP(Y)는 소비(C), 투자(I), 정부 지출(G), 경상수지(NX, 순수출) 등 다양한 경제 활동들이 종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셧다운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I)는 위축되고, 구조 조정된 근로자나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소비(C)가 줄어드는 등 경제 활동은 감소하기 마련입니다. 경기침체가 있더라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셧다운을 우선 시행하고 그 이후에 경제를 회복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시는데,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 회복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필수적 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셧다운이 시행되면 소비와 투자 등 다양한 경제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큰 경제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는 아래 표(자료2)와 같이 코로나 이후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이 감소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차피 코로나 19로 피해가 필연적으로 있으니 셧다운을 하자는 것은 그러지 않아도 피해가 큰 저소득층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이며 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빈부격차는 코로나 이전에도 많이 언급되던 문제였던 것은 사실이나, 급격한 셧다운으로 인해 그 격차가 믿을 수 없이 커져 버렸습니다. 셧다운과 빈부격차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큰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셧다운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의 소득은 크게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하고, 월세 및 건물 유지비를 내야 하므로, 소득에 비해 비용이 증가하여 대출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를 증명하듯 2020년 월평균 가구의 소득(자료1)이 줄었고, 가계 부채(자료1)는 크게 늘었습니다. 처음 입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지만, 고소득층은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 끊임없이 돈을 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셧다운과 빈부격차의 인과관계는 자명합니다. 빈부격차의 해결에 있어 완전히 평등한 사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돈을 가진 자가 돈을 계속 버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본래 특성이라고 하셨는데, 민주주의와 자본 생산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북한은 민주주의 사회지만, 잉여 생산이 없고, 자본 생산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정치 제도로 빈부격차와 부의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논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코로나로 인해 교육격차를 좁히기 위해 정부가 디지털 기기를 지원하는 좋은 정책을 펼치고는 있지만, 격차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셧다운으로 인해 학교에 나갈 수 없고, 학원마저도 문을 닫자, 고소득층의 자녀는 과외 등 다른 방식으로 학습을 하지만, 저소득층은 그러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격차가 생기는 것이고, 여기서 생긴 교육 수준과 지식의 정도로 인해 미래 직업이 달라지므로 새로운 세대의 빈부격차로 이어집니다. 교육격차는 동 학년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와 비교해도 발생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교육을 받은 세대는 더 좋은 양질의 수업을 받았지만, 코로나 세대의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질의 수업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주성고등학교 학생 62명을 대상으로 원격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자료4)한 결과를 보면 불만족이 약 42%로 원격 수업의 질이 등교 수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격차가 사회문제가 아닌 개인의 의지 부족과 나태함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셧다운으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음식 배달로 인한 쓰레기가 느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미국의 사례를 보면, 셧다운 이후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전국의 국립공원이 갑작스레 늘어난 쓰레기로 문을 닫는 일이 있었습니다. 쓰레기가 갑자기 늘어난 것이 셧다운 시기와 우연히 일치한 것일까요? 환경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플라스틱 폐기물은 13.7%, 생활 쓰레기는 11.2%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외부활동을 자제하면서 집에서 배달음식에 의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쓰레기는 향후 우리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찬성 측 재반론에 대하여도 재반론하겠습니다.

 

  첫째, 헌법 제37조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네 가지 원칙(과잉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그것입니다. 정부는 방역을 목적으로 셧다운 제도를 시행하지만, 그 피해는 심각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데, 경제적 피해를 비롯한 여러 피해가 속출하며, 전문가들 사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익의 균형성은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하려는 사익보다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침해하려는 사익이 사익이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자영업자 수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의 10%가 넘는 규모인데, 이들의 이익을 사익이라 칭하며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기본권을 제한할 때도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는 헌법 제37조의 내용 중 일부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셧다운 정책은 본질적 내용인 자유권, 더 정확히는 신체의 자유와 사회경제적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를 보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등 자연법(태어나면서부터 가지며, 양도하거나 빼앗을 수 없음)의 성격 또한 명시하고 있으므로, 셧다운을 통한 기본권 제한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셧다운을 하면, 경제적 피해가 큰 것이 사실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피해는 더욱 큽니다. 이는 국민경제 성장과 안정을 추구하지 않는 정책으로, 국가가 추구해야 할 목적에 어긋나며, 이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훌륭한 목적을 추구하는 선의라고 할지라도 그것 하나만으로는 정부의 조치가 헌법을 넘어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 이는 미국에서 셧다운을 시행하자 법원에서 셧다운이 위헌이라 판결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헌법에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위헌결정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적 피해가 클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시행되는 셧다운은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불평등과 교육, 환경, 인권 등 여러 사회문제를 초래합니다. 찬성 측의 주장은 대부분 이러한 사회문제는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거나 셧다운이 아닌 코로나로 인한 것이다.’였는데, 사람들이 이와 같은 논리를 가진다면, 아픈 환자에게 이미 아프니 죽으라 하는 것도 가능한 암울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것도 사실, 셧다운을 하면 더 큰 피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셧다운에 반대하는 것은 여러 사회문제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지, 피해를 없애거나 사회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셧다운을 시행하였지만, 제한하는 업종과 정도에 차이가 있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제한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자료3). 이에 따라 셧다운 보다는 더 세분화 되고 구체적인 거리두기 방침과 개인의 시민의식으로 위기를 해쳐나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고, 다시 한 번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보이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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