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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촉법 소년법 폐지
기간 20.05.01 ~ 20.05.17
내용

1인 토론자(찬성측) 2326 최희제

 

반대측 토론자

1105 김대욱

3207 김진민

1915 송채영

1512 박민경

1329 황재동

1428 정진용

1811 김주은 

[반대] 최희제 학생에 대한 재반론
작성자 박민경 등록일 20.05.10 조회수 551

촉법소년의 계획적 범죄가 우발적 범죄율과 동등하다는 것이 이들이 형사 책임능력을 가진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측에서 말했듯, 형사 책임능력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범죄행위를 선택한 행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 대부분은 주로 가정 해체와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 있고, 인터넷이나 방송 매체의 폭력적 프로그램이나 입시 위주의 교육, 가족 간의 대화 부재, 황금 만능주의와 상대적 빈곤감 등 가치관을 혼란하게 만드는 외부요인이 일상 속에 위화감 없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와 가정 등 사실상 해체되는 경향이 많은 현대사회의 구조 속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통제할 수 있는 보호력이 예전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 폭력에 노출되어 온 촉법소년은 폭력이 일상이 되고, 폭력죄의 심각성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가정폭력이 대물림 되는 것처럼, 이 촉법소년이 가정 밖에 나가 학교에서 학급 친구를 폭행했을 때, 우발적이기보다 계획적인 범죄에 더 가깝다지만 과연 여기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폭력과 함께 자란 아이는 문제를 가장 빠르고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폭력이라고 일찍이 세뇌 당했다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정과 학교의 보호력이 약하다 보니 어른에 대해 불신하고, 잘못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촉법소년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여기서 프리드리히 니체는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중 스스로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괴물의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봤다면, 그 심연 또한 우리를 들여다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입었던 사람은 나중에 자신이 당했던 것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행하고 만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촉법소년은 단순히 아이만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환경의 문제를 더 크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은 오히려 촉법소년이 배우고 깨우치게 시간과 기회를 주면서, 주변 환경 또한 오염되지 않게 지지해줘야 합니다. 자라는 아이들에게 초기부터 강한 처분만 하게 되면 나중에 개입할 방법을 선택하는데 어려움만 겪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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