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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의료인들의 의료파업은 정당한가?
기간 20.09.23 ~ 20.10.07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파업에 대해 토론을 하게 된 1학년 정가연입니다.

현재 정부는 '4대 의료 정책'을 내세워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건강보험 적용, 비대면 진로 육성의 4가지 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료파업의 핵심은 매년 400여 명씩 10년간 의대생을 추가로 뽑고, 그중 매년 300명은 10년간 자기지역에 복무하게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성적이 부족해도 의사로 뽑아주는 대신 기피분야인 중증 의료분야로 전공을 정하고 10년간 그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의무화하여 이를 어길 시 의료자격증을 박탈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OECD국가 평균 대비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현저히 낮아,(OECD평균 16만명, 우리나라 10만명) 의대정원을 늘리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지방권의 의료공백을 채우겠다는 입장입니다. 말만 들으면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이를 시행했을 시에 나타나는 실효과의 의문과 그에 수반하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의료파업에 대해 다음의 5가지 이유에서 찬성합니다.

 

첫째, 의사 수 증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현재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면 의사의 수는 오히려 충분합니다. 2019 보건복지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8년 국민 한 사람이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6.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 일수는 19.1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7년 기준 OECD 1인당 평균 외래진료 7.1, 입원 일수 8.2일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단순히 의사의 '수'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프라의 문제입니다. 고된 노동 강도에 비해 적자가 발생하고 수익이 생기기 힘든 구조 때문입니다. 이국종 교수의 고충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피과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늘려 기피과의 치료 비용을 나라에서 복지로 지원해줘야 하는데, 지금 시국에 보험료를 인상하면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니 정부에서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단순히 의대생의 수를 늘리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의대생의 수를 늘리고 지방의료 10년을 의무화한다 하더라도 환경이 좋지 않으면 10년을 채운 후 바로 서울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피과의 수를 단순히 늘리는 것이 아닌 왜 흉부외과, 비뇨기과, 외과 등의 분야가 기피과가 되었는지 원인을 파악하여 기피과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둘째,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입니다.

개인에게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전공'으로 근무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을 어기는 정책입니다. 이는 헌법의 기본권에 명시된 '자유권'과 '평등권'을 어기는 정책으로 실로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나 실행 가능한 사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직업과 지역 선택의 자유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셋째, 공공의대 신설은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이 없습니다.

공공의대의 입학 방식은 '시험없이 시민단체에서 추천'으로 입학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도지사의 친인척 등이 추천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전문가와 시민단체관계자가 함께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가 제시한 심사기준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천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부가 말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추천한다'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현재 의대를 목표하는 전국의 수많은 수험생들은 지금도 밤잠을 줄여 가며 처절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뒤로하고 단순히 '추천 방식'으로 인재를 선발한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주관성과 특혜가 개입될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현재 국회위원들이 공공의대 신설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도 그들의 자식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약 첩약 급여화는 건강보험료가 상당히 오를 위험이 있습니다.

한의학은 과학적으로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의술입니다. 이에 말하기에 앞서 저는 한의학을 절대 비하할 생각은 없으며 실제로 조부모님과 저를 비롯한 가족까지 한의원을 종종 다녀 왔고 저 역시 한약이나 침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를 건강 보험 서비스에 넣는다는 것은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한약에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암과 같은 질환은 아닙니다. 한의학을 신뢰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당장 사고가 나거나, 암을 비롯한 중증 병을 걸렸을 때 한의원으로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보건의료 복지는 모두의 세금을 사용하는 일이기에, 이에 대해 반드시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넷째, 원격의료의 실효성이 미비합니다.

진로는 대화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타진하고, 촉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대화만으로 감기와 결핵을 어떻게 구분해 줄 지, 대형병원으로 가기 위한 소견서를 누가 작성해 줄 지, X-ray나 초음파 검사는 어떻게 해 줄 지, 직접 눌러봐서 통증을 느끼는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를 환자에게 어떤 강도로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설명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 단 하나라도 시원한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방의료의 인프라도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원격의료를 실행한다면 실질적 효과 없이 뜬구름만 잡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런 정부의 정책에 대항하여 의대생을 비롯한 많은 의료인들의 파업으로, '코로나 사태에 의료인의 본분을 버렸다', '결국 자기 밥그릇만 생각한다'며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밥그릇을 생각하는 것 또한 파업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 외에 나타날 수많은 역효과들에 대해 정부에게 더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의대생 파업으로 학년이 유급되어, 다가오는 2021 입시에 대해서도 의대 신입생 정원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의대로 빠질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이 인서울권 학과로 진학하여 현재 대학 입시를 치르는 수많은 수험생들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와 같은 고등학생을 포함한 국민들이 현재의 사태를 정부의 여론몰이에 놀아나지 말고 그 실체를 보아 반드시 문재인 정권의 악책을 꼭 막아내기를 기원합니다.

 

 

 

[반대] 의료인들의 의료파업은 정당한가?
작성자 조은하 등록일 20.09.27 조회수 40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인들의 의료파업은 정당한가?’라는 주제의 토론에서 반대 측 입론을 하게 된 조은하입니다.

의료파업이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이라는 4대 의료정책에 반하여 나타난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94일 정부는 관련 법안들을 다시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의료계 파업은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의료파업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크게 두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째, 의사협회에서 의료파업을 통해 반대하고 있는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이 시행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계에 도움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의료정책인 의대 정원 확대 측면입니다. 보건의료 노조에 따르면 인구 1천명당 OECD 국가 평균은 3.3명이지만, 한국은 한의사를 포함해도 2.3명에 불과합니다. , 2019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가 OECD 평균은 11.9명이며 한국은 7.9명에 그치며 다른 나라에 비해 의사의 수가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의대에 대한 측면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인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도내 지자체가 7곳에 달했습니다. , 횡성, 정선, 고성, 양양 등 4개 군에서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특히 양양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도 고성군이 0.4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으며 양양군 0.47, 인제군 0.67명 등으로 이는 전국 평균 2.08명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공공의대는 지방에 의료 취약지에서 10년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입학을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별 의료 수준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파업을 찬성하는 많은 사람들은 10년동안의 의무근무가 지나면 의사들이 서울로 이직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추측 중 하나일 뿐 사실이지 않습니다.

, 의료 정책 중 하나인 비대면 진료 육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성질환과 같은 경우 매번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가야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도 매우 효과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실제 이탈리아의 경우 비대면 진료를 통해 진료 시간을 단축해 더 많은 환자의 수를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협회에서는 오진을 가장 큰 이유로 들며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지만, 실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임상진단과 비대면 진료의 오차범위가 2% 이내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대면 진료를 없애는 것이 아닌 자신의 상태에 따라 환자들이 진료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에만 집중하는 것은 편협한 시각으로 이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의료파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큽니다.

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기관 200곳 중 147곳이 응답한 결과, 9235명의 전공의 가운데 비근무 인원이 6725명로 72%에 이르는 전문의들이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의료공백으로 인해 아이가 다쳤지만 봉합 수술을 하지 못하는 상황, 위암 환자의 수술이 한 달 뒤로 미뤄지는 상황 등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근거 중 하나로 내세워 의료 정책을 반대한 의료업계가 의료파업을 통해 오히려 의사의 명분을 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환자들의 건강과 관련해 주장했던 비대면 진료로 인한 오진의 문제, 추천제로 입학하는 공공 의대의 문제 등이 진정한 이유가 아닌 그들이 이익을 위한 이유로 보여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의사협회의 의료파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에 제시한 근거들처럼 의료정책은 현재 우리 의료계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반대하기 위해 의사의 명분을 다하지 않으며 의료파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의료계의 의료 파업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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