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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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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정보
주제 촉법 소년법 폐지
기간 20.05.01 ~ 20.05.17
내용

1인 토론자(찬성측) 2326 최희제

 

반대측 토론자

1105 김대욱

3207 김진민

1915 송채영

1512 박민경

1329 황재동

1428 정진용

1811 김주은 

[찬성] 김대욱 학생에 대한 반론
작성자 최희제 등록일 20.05.07 조회수 1219
첨부파일

 우선 유엔 협약 37조가 국내법을 능가하고 헌법에 준하는 효력이 학계의 통설이라고 하셨는데 그 근거를 추가로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 근거가 없다면, 저는 저 협약은 ‘권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의 인권 보장이 물론 중요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마땅한 처벌이 저 협약으로 회피되는 것은 법의 정의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내리는 것 또한 좋은 대처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4세라는 형사미성년자의 나이 기준이 1953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매우 낡은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 및 생활의 인프라가 확장된 현대에선, 14세에 근접하는 ±2살까지는 그 행동방식이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13세에 그쳐 내릴 바에는 폐지하고 차라리 다른 법을 만들거나 혹은 성인과 같은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촉법 소년의 연령대와 유형별 표입니다. 보다시피, 13세 범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17년 대비 18년 유형으로 봐도 남에게 상해나 손해를 입게 하는 범죄가 증가율을 볼 수 있습니다.KakaoTalk_20200506_111955102
 

 

  또한 이 그래프는 실제로 처벌을 받는 소년범의 재범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초범의 재범률 및 후에 재범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또, 소년범 첫 범죄 평균 나이 13.9세라고 합니다. 결국 이 자료 또한 청소년이 우발적 범죄, 계획적 범죄에 따지며 범죄를 저지르는게 아니라, 결국 첫 범행, 즉 어렸을 때 행한 범죄 행위가 커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질적 통계자료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소년범죄자가 성인범죄로 이어지는 비율이 67%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자료들은 우리나라가 소년범들에게 시행하는 교화 정책이 실패했고 오히려 범죄의 회피수단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재범률을 통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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