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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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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보궐선출 알림
작성자 김혜숙 등록일 10.03.04 조회수 189
첨부파일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즈음하여

☞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위원의 정수 및 선출인원 : 2010. 3.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13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별

구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비고

위원정수

6명

4명

3명

13명

 

선출인원

3명

1명

0명

4명

보궐선출

 

  ◈ 위원의 임기 : 제4기 학교운영위원의 잔여임기는 1년(2010.04.01~2011.03.31)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습니다.

☞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 선출 시기

     - 학부모 및 교원위원 : 2010. 3. 19일까지

  ◈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

      ∙ 방법 :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합니다.

     - 교원위원

      ∙ 방법 :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세부일정

      ∙ 2010.03.05 : 선거공고 및 선거인 명부 작성

      ∙ 2010.03.08 09:00~2010.03.11 17:00 : 후보자등록(행정실 등록서류 비치)

       ※후보자등록마감결과 입후보자수가 선출인원 정수이내인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세부규칙에 의거 무투표당선으로 확정한다.

      ∙ 2010.03.12~2010.03.17 : 선거인명부열람(행정실)

      ∙ 2010.03.15 : 입후보자 및 선거에 관한 사항 선거 공보

      ∙ 2010.03.18 : 선거일

      ∙ 2010.03.19 : 선거결과 홍보

☞ 자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자

☞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금지의 의무도 있습니다.

☞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계획에 대한 세부내역이나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너 열람, 행정실 ☎285-3903으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주 성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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