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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학교운영위원 연수 자료
작성자 정선옥 등록일 22.06.28 조회수 90
첨부파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공무수행사인인 학교운영위원도 법의 기준을 적용받아 이에 연수를 실시함

 

1. 연수일시 : 2022.7.6(수) 15:30

2. 강사 : 주성고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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